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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는 퇴직금이라 불렸지만 오늘날에는 퇴직연금 제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제도는 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회사에서 일한 후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금전적 혜택입니다.

     

    오늘은 퇴직연금 및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 퇴직연금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 제도 :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퇴직연금 제도 :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

     

     

    퇴직금 퇴직연금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 시 회사가 직접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은퇴할 때 지급되며, 근로자의 근속 기간과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회사에 기여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퇴직 후 생활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은 회사가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 시 금융기관에서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퇴직금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장하고, 기업의 도산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퇴직연금의 종류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제도 :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퇴직금제도 vs 퇴직연금제도

    퇴직금제도는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여 노후 소득재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퇴직금제도의 단점을 보완하는 퇴직연금제도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제도 :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자료출처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항목 퇴직금제도 퇴직연금제도
    적립·운용 및 지급형태 기업이 퇴직금을 사내에 보관, 퇴직 시 일시금 형태로 수령 퇴직금을 사외(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운용, 기업 도산 시에도 근로자는 적립된 퇴직금을 수령
    제도운영 주체 기업(사용자) 중심 의사결정 기업(DB) 혹은 근로자(DC, IRP)
    부담금 납입 주체 해당 없음 기업(DC/IRP의 경우 근로자 추가적립 가능)
    운용위험부담 해당 없음 DB: 사용자, DC/IRP: 근로자
    퇴직급여수준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 평균임금 x 근속연수 DB: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 평균임금 x 근속연수
    DC/IRP: 부담금 ± 수익률
    중간정산 법정사유 충족 시 가능* 주1) DB: 불가, 법정사유 충족 시 가능* 주2)
    근로자 세제혜택 퇴직금 수령 시 과세 연금 수령 시까지 과세 이연, 일시금

     

    * 주 1) 퇴직금제도의 중간정산 사유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사유
    • 정년을 연장·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감액
    • 노사합의로 근로시간을 하루 1시간 혹은 일주일에 5시간 이상 변경(3개월 이상 지속)

    * 주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 무주택자의 주거목적의 전세자금 혹은 보증금(한 사업장에 근무기간 중 1회)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 파산선고받은 경우
    • 개인 회생절차개시 결정받은 경우
    • 기타 천재지변 등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

     

    퇴직연금제도는 기존 퇴직금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퇴직금을 사외에 적립하고,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을 강화한 선진 퇴직급여제도입니다.

     

    이러한 퇴직연금제도는 운용 방식에 따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로 나뉩니다.

     

    01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DC)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 퇴직연금은 회사가 부담하는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며,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 운용 상품을 선택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 제도 :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자료출처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제도의 장점

     

    • 투자 성향 반영: 근로자의 투자 성향을 고려하여 다양한 운용이 가능합니다.
    • 책임과 결과: 운용의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으며, 적립금 운용 결과에 따라 퇴직급여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추가 부담금 납입 가능: 회사의 부담금 외에도 근로자가 추가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으며, 일부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제도 :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자료출처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02 개인형 퇴직연금 (IRP)

     

    개인형 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은 가입자가 선택에 따라 일시금이나 회사 또는 본인이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운용하기 위해 설정한 제도로, 급여 수준이나 부담금 수준이 확정되지 않은 퇴직연금제도입니다.

    퇴직연금 제도 :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자료출처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개인형 제도의 특징

     

    • 과세이연 혜택: IRP 계좌를 해지할 때까지 소득세 납부가 연기되는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 납입 가능: 퇴직연금(DB/DC)을 도입한 기업의 근로자는 IRP 계좌를 개설하여 추가 납입도 가능합니다.
    • 특례 규정: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자의 동의나 요구에 따라 IRP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제도 :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자료출처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03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DB)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며, 회사의 부담금은 적립금의 운용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 제도 :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자료출처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확정급여형 제도의 특징

     

    • 퇴직급여 확정: 퇴직급여 수준이 미리 확정되어 있어 근로자는 안정적으로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운용 책임: 운용의 책임은 회사에 있으며, 근로자는 퇴직금의 투자나 관리에 직접 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퇴직연금 제도 :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자료출처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퇴직연금 도입효과

    퇴직연금 제도 :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자료출처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근로자 측면 도입효과

     

    더 많은 퇴직금을 안전하게 보장!

     

    • 안전한 퇴직금 보장: 임금 상승률이 낮은 중소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확정기여형(DC) 제도를 통해 더 많은 퇴직소득을 얻을 수 있으며, 퇴직금이 사외에 적립되므로 기업의 도산이나 폐업에도 안전하게 퇴직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을 절약하고, 절약한 세금으로 재투자!

     

    • 과세이연 효과: 퇴직금 수령 시 납부해야 했던 세금이 퇴직급여 수령 시로 연기되면서(과세이연 효과), 가입 기간 동안 과세되지 않았던 자금(퇴직소득세, 이자소득세 등)이 재투자되어 추가 수익을 증대시킵니다.

     

    노력한 만큼 풍요로워지는 나의 은퇴생활!

     

    • 추가 적립과 세액공제: 근로자가 추가로 퇴직연금을 적립할 수 있으며, 추가 적립된 자금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렇게 적립된 퇴직급여는 연금 형식으로 수급이 가능하며, 은퇴 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 측면 도입효과

     

    확실한 비용 절감!

     

    • 비용 예측 가능: 퇴직금 제도는 연봉 인상에 따라 부담금 액수가 증가하지만, 퇴직연금제도는 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부담금 액수가 일정하게 유지되어 기업의 비용 부담을 완화시킵니다. 또한, 적립금 운용으로 퇴직급여액이 증가하게 되어 근로자 부담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금흐름이 안정되고, 기업 경영도 안정되고!

     

    • 재무 개선 효과: 기업은 정기적으로 퇴직연금 부담금을 적립하게 되는데, 이는 퇴직급여 부담을 평준화하여 비용 예측을 용이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기업의 부채 부담을 완화시켜 재무 개선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임금채권 부담금도 감면받고, 근로자 이탈도 줄이고!

     

    • 임금채권 부담금 감면: 모든 사업장은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임금채권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은 부담금의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 장기근속 유도: 근속 기간에 비례하여 퇴직급여 수급액이 증가하므로 근로자의 장기근속률을 향상하고, 기업에 대한 충성도를 높이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세제혜택

     

    퇴직연금제도에서는 퇴직금 수령 시 납부해야 했던 세금을 퇴직급여 수령 단계에서 과세하는 ‘E-E-T형’ 과세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과세가 연기되는 과세이연 효과로 근로자는 시간가치만큼의 절세 효과와 실질세율이 낮아지는 효과를 얻게 되며, 가입 기간 동안 과세되지 않았던 자금(퇴직소득세, 이자 소득세 등)이 재투자되어 추가 수익이 증가합니다.

     

    퇴직연금 제도 :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자료출처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마치며

     

    퇴직연금제도를 통해 근로자와 기업 모두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특히 세제 혜택을 통해 더욱 효율적인 재정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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