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퇴직연금은 세금을 절약하고 절약한 세금으로 재투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퇴직금 수령 시 납부해야 했던 세금이 퇴직급여 수령 시로 연기되면서(과세이연효과), 가입기간 동안 과세되지 않았던 자금(퇴직소득세, 이자소득세 등)이 재투자되어 추가수익을 증대시킵니다.

     

    오늘은 퇴직연금의 세제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 세제혜택 안내
    퇴직연금 세제혜택 안내

     

     

     

    퇴직연금 세제혜택 안내

     

     

     

    퇴직연금제도란?

    퇴직연금제도는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하고, 이를 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며, 근로자 퇴직 시 적립된 퇴직급여를 연금 혹은 일시금으로 지급함으로써, 퇴직 후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는 기존 퇴직금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퇴직금을 사외적립하고,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을 강화한 선진 퇴직급여제도입니다.

     

     

     

    퇴직연금 세제혜택

     

    퇴직연금제도에서는 퇴직금 수령 시 납부해야 했던 세금을 퇴직급여 수령 단계에서 과세하는 ‘E-E-T형’ 과세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과세가 연기되는 것을 과세이연이라고 하는데, 과세이연이 발생하면 근로자는 시간 가치만큼의 절세 효과와 더불어 실질세율이 낮아지는 효과를 얻게 되며, 가입 기간 동안 과세되지 않았던 자금(퇴직소득세, 이자 소득세 등)이 재투자되어 추가 수익이 증가합니다.

     

    E-E-T형 단계별 과세방법

    1단계: 부담금 납입 - 과세이연(Exempt)

     

    ✅ 회사 납입분: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대해 손금산입

     

    • 확정급여형(DB형): 퇴직금 추계액 범위 내에서 납입한 부담금 전액 손금산입
    • 확정기여형(DC형): 납입한 부담금 전액 손금산입

     

    ✅ 근로자 납입분:

     

    • 사용자 부담금과 별도로 근로자가 추가로 납입한 부담금에 대해 세액공제

     

     

    2단계: 적립금 운용 - 과세이연(Exempt)

     

    • 이자, 배당금 등 적립금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과세이연

     

     

    3단계: 퇴직급여 수령 - 과세(Taxed)

     

    ✅ 연금 수령 시:

     

    • 연금소득세 과세
    • 공적연금을 제외한 연금수령액이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로 과세

     

    ✅ 일시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기타 소득세 등으로 분류 과세

     

    • 회사납입분: 퇴직소득세 과세
    • 근로자납입분: 기타 소득세 과세

     

     

    퇴직금제도 vs 퇴직연금제도

     

    기존의 퇴직금제도는 40여 년 전 도입된 것으로,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지 못해 노후 소득 재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퇴직금제도의 단점을 보완하는 퇴직연금제도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세제혜택 안내
    [자료출처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퇴직연금제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확정급여형(DB형): 퇴직 시 수령하게 될 금액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방식으로, 기업이 적립금 운용 성과에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보장합니다.
    2. 확정기여형(DC형): 기업이 납입하는 부담금이 확정되어 있으며, 적립금 운용 성과에 따라 퇴직 시 수령 금액이 달라집니다.
    3. 개인형 퇴직연금(IRP) : 사용자 부담금 외에 IRP계좌를 설정하여 추가부담금 납입이 가능한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퇴직연금 세제혜택 안내
    [자료출처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퇴직금(연금) 기타 안내

     

    퇴직금제도의 중간정산 사유

     

    1.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사유
    2. 정년을 연장·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 감액
    3. 노사 합의로 근로시간을 하루 1시간 혹은 일주일에 5시간 이상 변경(3개월 이상 지속)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 무주택자의 주거 목적의 전세 자금 혹은 보증금(한 사업장에 근무 기간 중 1회)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 개인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기타 천재지변 등

     

    맺음말

     

    퇴직연금제도는 기존의 퇴직금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퇴직연금제도의 세제혜택은 근로자에게 큰 경제적 이점을 제공하며, 과세이연을 통해 실질적인 절세 효과와 추가 수익을 누릴 수 있게 합니다.

     

    퇴직연금제도를 활용하면 근로자는 퇴직 후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기업은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인재를 유치하고 유지하는 데 유리한 조건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글을 통해 퇴직연금의 세제혜택과 그 중요성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이를 통해 보다 나은 경제적 미래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