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저축계좌란 주거, 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소득이나 자산이 감소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매월 10만 원씩 3년간 저축을 하면 본인의 저축금에 더해서 나라에서 주는 장려금 360만 원까지 목돈을 챙길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합니다.
✅ 일을 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이 해당됩니다.
👉🏻 참고로, 현재 법정으로 차상위 관리되는 대상이 아니어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차상위계층)에서 명시하는 범위에 해당한다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 대학교 근로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불가합니다.
* 가입기준: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 유지기준: 가구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
👉🏻 예를 들어, 2인가구의 경우 가입기준 소득액은 1,841,305원이고, 유기기준 소득액은 4,714,657원입니다.
👉🏻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지 아래 모의계산을 통해 자가진단 해보실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매월 10만 원 이상(최대 50만 원)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근로소득장려금 360만 원 지원
👉🏻 근로소득장려금 : 매월 본인 저축(10~50만 원) 납입자에 한하여 매월 10만 원 적립
👉🏻 예를 들어 매월 10만 원 이상씩 저축을 하면서 근로생활 및 교육이수과정을 완료하면 나라에서 36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2024년 신청 일정
✔ 1차(2월): 2. 1.(목) ~ 2. 20.(화)
✔ 2차(5월): 5. 1.(목) ~ 5. 20.(월)
✔ 3차(8월): 8. 1.(목) ~ 8. 20.(화)
✅ 신청방법
👉🏻 가까운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참고로 희망저축계좌는 가구당 1명만 가입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준비서류)
주민센터에 방문 시 지참하여 갑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참여 신청서( 주민센터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 근로확인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급여명세서 등)
✅ 대상자 선정
대상자 선정은 읍면동 주민센터 서류 접수 후 소득·재산 확인조사를 통해 최종 가입자를 선정하여 문자 및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 유형 비교
희망저축계좌와 같이 나라에서 지원금을 주는 저축 통장은 가입대상에 따라 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 청년내일저축계좌로 구분됩니다. 각각의 가입대상 내역을 잘 확인하셔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각 1 가구(1인) 1회에 한하여 지원하며, 각 통장별로 1회에 한하여 수혜가 가능하므로 일부라도 지원금을 수령하였다면 해당 사업은 재가입 불가합니다.
* 과거 환수해지자의 경우 본인 적금, 지원금 계좌 해지 완료 확인 후 지자체에서 재가입 승인 - 단, ’ 22년 통장사업 개편 이후 지원 대상을 달리하는 경우 신규참여 가능하며, 희망 저축계좌Ⅰ・Ⅱ 가입 가구원 중 청년은 청년내일저축계좌 동시 참여 가능합니다.
* 개편 전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자의 경우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수급자/차상위통장 1회씩 기회 부여, 내일키움통장은 신규 3개 통장 가입 기회가 부여됩니다.
가입가능 여부 판단 시 참고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장가구별 중복지원여부 판단
✅희망저축계좌Ⅰ・Ⅱ는 가구당 1명만 가입 가능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구 내 가입 가능한 청년의 수 제한 없음
- (예 1) 희망저축계좌Ⅰ에 참여 중인 가입자 외 타가구원이 청년일 경우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및 유지 가능
- (예 2) 가구 내 청년이 3명일 경우 3명 모두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및 유지 가능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사업은 보장가구원 내 타가구원의 명의로 가입을 할 수 있으므로, 신청자 및 가입자 모두 타 사업 참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예시) 청년저축계좌 신청자: 김자산(본인) 가입자: 김형성(자녀) → 김자산, 김형성 모두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불
해지조건
✅ 지급해지
3년간 근로사업활동 지속 + 3년간 본인적립금 적립 + 교육 10시간 이수+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본인적립금 + 근로소득장려금 + 추가지원금 전액 지급
✅중도지급해지
3년간 근로사업활동 지속 + 3년간 본인적립금 적립 + 교육 10시간* 이수+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본인적립금 + 근로소득장려금 + 추가지원금 전액 지급
- *(유지기간별 교육이수 기준) 가입 1년 이내: 총 4시간 / 1년 이상~2년 이내: 총 7시간 / 2년 이상: 총 10시간
- (중도) 지급해지 시 사용용도 증빙서류 제출 필수
- 추가지원금 : 자활근로자의 경우 내일키움장려금 및 내일키움수익금
✅ 환수해지
확인조사 시 근로 미활동, 본인적립금 12개월 누적 미납, 교육 및 사례관리 기준 미달, 본인 사망 후 가구원 환수해지 요청 시, 압류, 본인요청, 생계·의료급여 책정 후 환수해지 요청 시 → 본인적립금 지급(장려금은 전액 국고환수)
- 환수해지할 경우 재가입 가능
마치며
희망저축계좌는 근로의욕을 높이고 소득이나 자산 감소를 예방하기 위해 지원되는 자산형성 사업입니다. 신청 시기와 방법을 확인하고, 대상자는 가족 소득과 사업 소득을 고려하여 자가 진단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는 주민센터에서 제출하며, 선정 후 문자나 우편으로 통보됩니다. 희망저축계좌Ⅰ,Ⅱ, 청년내일저축계좌로 나뉘며, 가족 당 1인 1회 신청 가능합니다. 유의할 점으로는 한 가족 내에 여러 계좌에 중복 가입이 불가능하며, 통장 사업 개편 이후 신규 참여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자산형성 사업과의 중복 참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출처 : 남양주 홈페이지 및 보건복지부 자산형성 통장사업 안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