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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안 좋은데 집값이 너무 올라서 여러 가지로 힘든 시기입니다. 최근에는 금리마저 너무 올라서 대출받기도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도시기금에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1.5% 저리로 전월세보증금 대출해 준다고 합니다.

     

    낮은 금리로 안전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출대상에 포함되시는 분들은 혜택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대출대상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대출대상, 신청방법)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대출대상, 신청방법)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란?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대출대상, 신청방법)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대출대상, 신청방법)

     

    ✅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외벌이 3천5백만 원 이하),

      ✔ 순자산가액 3.45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예비세대주 포함)

      ✔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대출금리 : 연 1.5%

    ✅ 대출한도 : 최대 1억 원 이내

    ✅ 대출기간 : 최초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대출대상, 신청방법)

     

     

     

     

     

     

     

     

     

     

     

    대출 신청방법

     

    🟪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대출신청

    대출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과 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진청하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1️⃣(온라인 신청)은 금 e 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가능합니다.

     

    2️⃣ (은행 방문 신청)은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에서 가능 이용 가능합니다.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절차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대출대상, 신청방법)

     

    👉🏻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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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비 서류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 1
    •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 1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 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 주택 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중소기업재직확인

    • (중소기업 취업자) 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주 업종코드확인서,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발급이 불가한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내역서로 대체 가능)
    • (청년창업자) 청년 창업 관련 보증 또는 대출을 지원받은 내역서(발급기관 양식)

     

    🔸 기타 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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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대상 (상세안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 대출 가능합니다.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인 만 34세 이하 세대주 및 세대주 예정자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병역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 세대주의 정의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함
    1) 세대주의 배우자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5. (소득) 5천만 원(외벌이 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인 경우 3천5백만 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4년도 기준 3.45억 원

     

    🔎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9. (중소기업)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중소기업 취업자

    대출접수일 기준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단, 소속기업이 대기업, 사행성 업종, 공기업 등에 해당하거나, 대출신청인이 공무원인 경우 대출제외)

     

    ② 청년창업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전용 창업자금’,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기업 우대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의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프로그램’, ‘혁신스타트압 성장지원프로그램’ 지원을 받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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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담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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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며

     

    지금까지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집값이 너무 높아서 전월세 얻기도 힘든 요즘에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대출제도라고 생각됩니다. 1억 원가량의 금액을 1.5%의 저리로 대출이 가능하니 적극 활용하셔서 좋은 집 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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