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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분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을 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기초연금 수령금액, 신청대상자, 신청방법, 기초연금 자가진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기초연금 수령금액, 신청대상자, 신청방법
    2024년 기초연금 수령금액, 신청대상자, 신청방법

     

     

    1. 기초연금 수령금액

     

    2024년 기초연금(노령연금)의 수령금액은 가구별 소득마다 다르지만 대략적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가구 : 33만 4,000원

    ✅ 부부가구 : 53만 4,400원

     

    👉🏻 부부가 동시에 수급을 받으시는 가구는 위의 금액에서 20% 정도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예시)

    남편분이 먼저 기초연금을 33만 4000원을 받고 있다가, 아내 분이 기초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어 부부 모두가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총 66만 8000원이 되어야 하지만 여기에서 20% 감액된 금액인 53만 4,400원을 받게 됩니다.

     

    👉🏻 기초연금은 조건이 되면 무조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을 해야만 연금을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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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초연금 신청대상자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인 사람으로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요건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나이기준

    ✅ 65세가 되는 해의 생일 1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 6월이 생일인 경우, 5월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

    ✅ 단독가구 : 2,130,000원 이하

    ✅ 부부가구 : 3,408,000원 이하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4년 기초연금 수령금액, 신청대상자, 신청방법

     

    🟪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월별)에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1️⃣+ 재산의 소득환산액 2️⃣

     

    1️⃣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0만 원) A} +기타 소득 B

     

    A :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10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해 드립니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B 기타 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 소득평가액 계산 예시

    ✔ 단독가구

    월 20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고, 매달 국민연금 30만 원을 수급하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 = 0.7 x (200만 원 - 110만 원) + 30만 원 = 93만 원

     

    ✔ 부부가구

    본인 200만 원 및 국민연금 30만 원, 배우자 15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 = 본인 소득 분[0.7 x (200만 원 - 110만 원) + 30만 원] + 배우자 소득 분[0.7 x (150만 원 - 110만 원)] = 121만 원

     

    2️⃣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은 위와 같이 계산됩니다.

    2024년 기초연금 수령금액, 신청대상자, 신청방법

     

    👉🏻 고급자동차는 4000만 원 이상부터 해당되며, 회원권은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 참고로 2024년부터는 3,000cc 이상의 차량을 갖고 있더라도 기본조건만 충족한다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유한 차량이 10년 이상 되었거나 화물, 특수, 생업에 이용 아고 있는 차량은 재산에 추가되지 않습니다.

    차량이 여러 대 있는 경우는 가장 비싼 차량 1대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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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신청방법

     

    ✅ 본인이 신청

    ✅ 대리인이 신청가능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등)

     

    🟧 신청장소

    ✅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국민연금공단지사

     

    ✅ 복지로 홈페이지 인터넷신청 가능

     

    📂 제출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 
    • 통장사본(본인)
    • 배우자의 금융정보동의서

    🔽 관련 서식 다운로드 🔽

    서식_목록.hwp
    0.23MB

     

     

    👉🏻 신분증은 본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대리신청의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을 받을 통장 사본은 본인의 계좌여야 합니다. 하지만 부부가 공동으로 받는 것에 동의를 하게 되면 1명의 통장사본만 제출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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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기초연금 자가진단

     

    기초연금에 해당되는지 자가진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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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며 

     

    지금까지 기초연금(노령연금)의 수령금액 및 신청방법, 자격요건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월소득 및 재산이 일정 수준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24년부터는 기초연금(노령연금)의 소득 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신청하지 않아서 못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시다고 합니다. 오늘 신청방법 등을 보시고 신청하셔서 기초연금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료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기초연금 수급자격 (2024년 기준)

    2024년 기초연금이 전년대비 인상했다고 합니다.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을 도와드리는 제도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기초연금제도의 수급자격 대상자, 신청방법, 연금지급금액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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