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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복지 정책이 실행되고 있으며, 기초생활 수급자 제도를 통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여러 혜택이 제공됩니다.

     

    오늘은 기초생활 수급자의 자격요건과 복지혜택 및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복지혜택)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복지혜택)

     

     

     

    기초생활 수급자란?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게 나라에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수급자 선정은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급자로 선정됩니다.
    • 기준중위소득: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의 급여 금액은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결정됩니다. 2024년 기준중위소득은 2023년보다 상향되었습니다.

     

    2024년 기준중위소득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이하일 경우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복지혜택)

     

     

    🔽 아래 모의계산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

     

     

     

    기초수급자는 아래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의 32%
    •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의 40%
    •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의 48%
    •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의 50%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복지혜택)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복지혜택)

     

    예를 들어 2인가구인데 소득이 100만 원인 가정의 경우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퍼센트 이하일 경우, 해당 가구는 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되며, 생계급여를 포함한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 소득평가액: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예시 : 세종시 생계급여 수급자

    1억 5,600만 원 주거용 재산 보유 시:

    1. 주거용 재산 적용한도인 1억 4,600만 원을 초과하는 1,000만 원은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2. 남은 주거용 재산 1억 4,600만 원 중 세종시의 기본공제액 7,700만 원을 차감
    3. 차액 6,900만 원은 주거용 재산 환산율 적용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복지혜택)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복지혜택)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복지혜택)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신청장소: 거주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신청자: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직권신청 가능

     

    ✅ 신청서식: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문의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복지혜택)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복지혜택)

     

     

    아래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복지혜택)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복지혜택)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복지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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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2%)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인 분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생계급여 대상자 선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

     

    • 1인가구: 665,743원 이하
    • 2인가구: 1,178,435원 이하
    • 3인가구: 1,522,404원 이하
    • 4인가구: 1,852,143원 이하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 32%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100만 원인 2인가구는 1,178,435원 - 1,000,000원 = 178,435원을 생계급여로 받게 됩니다.

     

    예시 설명: 2인가족

     

    기초생활 수급자의 자격요건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예시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예시 1: 소득인정액 100만 원인 2인 가족

    • 가구 소득인정액: 1,000,000원
    • 2인가구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2%: 1,178,435원

    이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2%인 1,178,435원보다 낮기 때문에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에 해당하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 32%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 생계급여 지급액: 1,178,435원 - 1,000,000원 = 178,435원

    즉, 이 2인 가족은 매월 178,435원의 생계급여를 받게 됩니다. 

    (또한 의료, 주거, 교육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시 2: 소득인정액이 0원인 2인 가족

    • 가구 소득인정액: 0원
    • 2인가구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2%: 1,178,435원

    이 경우, 소득인정액이 전혀 없기 때문에 생계급여 선정 기준금액인 1,178,435원을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 지급액: 1,178,435원

    즉, 소득이 없는 2인 가족은 매월 1,178,435원의 생계급여를 받게 됩니다.

    (이 가족도 의료, 주거, 교육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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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의료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0%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은 의료급여 대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의 40% 이하

    ✅본인부담금

    • 1차 병원: 저렴한 본인부담금
    • 2차 병원: 약간 높은 본인부담금
    • 약국: 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

    ✅ 의료급여 1종: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입원 및 외래 진료 본인부담금이 적습니다.

    ✅ 의료급여 2종: 입원 및 외래 진료 본인부담금이 다르며, 본인부담액 상한제 적용

     

    의료급여는 진료비에서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을 의료급여기금에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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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8%)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인 분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로 나뉘어 지원됩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
    • 임차가구 지원: 월세 지원
    • 자가가구 지원: 집수리비 지원
    • 지원 금액: 각 가구별 월세 및 보증금에 따라 주거급여 금액이 다르게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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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교육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활동지원비는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

    ✅교육활동지원비

    • 초등학교: 461,000원
    • 중학교: 654,000원
    • 고등학교: 727,000원
    •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실비 지원

     

     

    종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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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1: 소득인정액 100만 원인 2인 가족

    1. 생계급여

    • 기준중위소득 32%: 1,178,435원
    • 생계급여 지급액: 1,178,435원 - 1,000,000원 = 178,435원

    2. 의료급여

    • 의료비 본인부담금 제외 전액 지원
    • 예시 금액: 약 200,000원

    3. 주거급여

    예시 월세 지원금: 약 300,000원

     

    4. 교육급여

    자녀가 중학생일 경우: 654,000원 / 12개월 = 약 54,500원 (월)

     

    총 급여 합계: 178,435원 + 200,000원 + 300,000원 + 54,500원 = 732,935원

     

     

    예시 2: 소득인정액이 0원인 2인 가족

     

    1. 생계급여

    • 기준중위소득 32%: 1,178,435원 생계급여 지급액: 1,178,435원

    2. 의료급여

    • 의료비 본인부담금 제외 전액 지원 예시 금액: 약 200,000원

    3. 주거급여

    • 예시 월세 지원금: 약 300,000원

    4. 교육급여

    • 자녀가 중학생일 경우: 654,000원 / 12개월 = 약 54,500원 (월)

     

    ✅ 총 급여 합계: 1,178,435원 + 200,000원 + 300,000원 + 54,500원 = 1,732,935원

     

    👉🏻 위의 예시는 각 급여의 구체적인 금액을 예시로 보여주었으며, 실제 금액은 가구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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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 수급자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필요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중요한 복지제도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퍼센트 이하에 해당하는 소득인정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각 급여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
    •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의 40% 이하
    •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
    •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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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재산을 고려하여 산정되며, 지원받는 금액은 가구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의 혜택을 통해 많은 이들이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은 거주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본인뿐만 아니라 친족, 기타 관계인 또는 사회복지담당공무원도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대해서는 해당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 제도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많은 분들이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우리 사회가 더욱 따뜻하고 살기 좋은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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