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을 신청했지만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나의 장려금 지급액과 지급일은 언제인 지 궁금한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근로장려금 지급일 조회 방법과 지급액, 신청 기간 및 지원 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확인 방법 (진행상황 조회)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한 분들에게 나라에서 주는 장려금이며, 최대 330만 원입니다.
하지만 지급되는 장려금은 개인 별로 다르니 진행상황을 조회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정확한 지급일과, 지급 금액을 보시려면 아래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진행상황 조회 방법 상세 설명
1단계 : 국세청 홈택스 접속하기
홈택스에서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를 클릭합니다.
2단계 : 정기신청하신 분은 정기신청에서, 반기는 반기에서 '심사 진행상황 조회'를 클릭합니다.
3단계 : 연도를 선택합니다.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은 작년분 소득이므로 2023년입니다.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4단계 : 아래와 같이 장려금 신청에 대한 내용이 조회됩니다.
만약 심사 결과 확인 가능일이 "9999"로 표시되는 경우, 아직 확정된 날짜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조금 더 기다린 후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종 지급 여부와 지급 금액은 심사 결과 발표 예정일까지 기다리셔야 알 수 있습니다.
⏹ 문자 및 전화 확인 방법
문자 알림: 신청 시 등록한 휴대전화 번호로 국세청에서 지급 관련 안내 문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화 문의: 국세청 고객센터(126번)로 전화하셔서 지급일과 진행 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모바일 홈택스 앱 사용 방법
스마트폰에 '국세청 홈택스' 앱을 설치한 후, 로그인합니다.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메뉴를 선택하시고,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을 선택한 후 '심사진행상황조회'를 통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심사 결과 확인 방법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근로장려금 지급일(예정일)과 심사 결과 확인 가능일(확정일자)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청 유형에 따라 조회 가능한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반기 신청자: 12월에 조회 가능
- 하반기 신청자: 6월에 조회 가능
- 정기 신청자: 8월에 조회 가능
근로장려금 지급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나의 근로장려금 예상 금액을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 근로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계산해 보기 클릭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지급일
구분 | 대상 | 장려금산정 | 신청기간 | 지급일 | 올해지급예정 |
정기신청 | 근로,사업, 종교 소득자 | 연간소득 | 5월 1일 ~ 31일 | 9월말 | 8월말 |
반기신청 3월 | 근로소득자 | 작년 하반기 소득 | 3월 1일 ~ 15일 | 6월말 | 6월 27일 |
반기신청 9월 | 근로소득자 | 올해 상반기 소득 | 9월 1일 ~ 15일 | 12월말 | 12월말 |
기한후신청 | 6월 1일 ~ 11월 30일 | 신청후 4개월 | 10월말~다음해 1월말 |
정기 신청
✅ 신청 기간: 2024년 5월 1일 ~ 31일
✅ 지급일: 8월 말 (예정)
반기 신청
✅ 작년 하반기 소득 (3월 신청):
- 신청기간 : 2024년 3월 1일 ~ 15일
- 지급일: 6월 27일
✅ 상반기 소득 (9월 신청):
- 신청기간 : 2024년 9월 1일 ~ 15일
- 지급일: 12월 말 (예정)
기한 후 신청
✅ 신청 기간: 2024년 6월 1일 ~ 11월 30일
✅ 지급일 :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
장려금 지급일 조회 방법
✅홈택스: 홈택스 사이트나 모바일 앱(손택스)에서 로그인 후‘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
👉🏻(심사진행 조회)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
메뉴 :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
✅문자 알림: 신청 시 등록한 휴대전화 번호로 국세청에서 지급 관련 안내 문자 발송
✅전화 문의: 국세청 고객센터 126번으로 전화하여 확인
장려금 심사 및 지급 관련 안내
✅ 정기 및 기한 후 신청분
정기신청과 기한 후 신청은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지급됩니다.
- 정기지급 : 9월 말까지 (금번에는 8월 말 지급예정)
- 기한 후지급 :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
✅ 반기신청분
반기신청은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15일 이내에 환급됩니다.
- (상반기분) 2023년 12월 말
- (하반기분·정산 통합) 2024년 6월 말
👉🏻근로장려금 지급은 신청한 계좌로 이체되거나 현금 지급되며, 현금지급 시 환급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면 우체국에서 수령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한 명에게만 지급됩니다. 아래 세 가지 (가구원, 소득, 재산)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가구원 요건
-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2️⃣ 소득 요건
- 단독 가구: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총소득 4,400만 원 이하
3️⃣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가 2023.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됩니다.
🟧신청 제외 대상
- 2023.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월평균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상인 자 (근로장려금만 해당)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 및 PC를 이용하여 신청 가능 손택스 앱 설치 후, 개별 인증번호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로 신청 가능
2️⃣ 인터넷: 안내문을 우편이나 문자로 받은 경우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서면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가능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로 받은 모바일 안내문을 통해 신청 가능.
안내문에는 신청 링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신청 가능
3️⃣ ARS 전화 신청:
1544-9944 번호로 전화하여 간편하게 신청 가능
4️⃣ 대리 신청: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로 신청 가능
✅ 필요 서류
주민등록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급여명세서, 은행통장 사본
근로장려금 신청 시 유의사항
허위 신청자에 대한 불이익
- 환수 조치: 지급된 장려금을 환수하고 가산세를 부과 가산세: 1일 0.022%의 비율로 계산
장려금 감액 및 체납 충당
1. 재산 합계액에 따른 감액
재산 합계액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예: 재산 합계액이 2억 원인 경우, 원래 받을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2. 기한 후 신청 시 감액
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의 95%만 지급됩니다.
예: 정기 신청 기간을 넘겨 신청한 경우, 원래 받을 장려금의 95%만 지급됩니다.
3.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중복 신청 시
중복 신청 시: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장려금에서 차감됩니다.
예: 자녀세액공제를 신청하고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경우,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자녀장려금에서 차감됩니다.
4. 체납액이 있는 경우
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급 금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됩니다.
예: 장려금을 받을 금액이 100만 원이고 체납액이 있을 경우, 최대 30만 원까지 체납액에 충당될 수 있습니다.
5. 이미 지급된 장려금 환수 시
가산세 부과: 1일 0.022%의 비율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예: 환수 대상이 된 장려금에 대해 하루마다 0.022%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환수 조치: 이미 지급된 장려금을 환수하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예: 허위로 신청한 경우, 지급된 장려금에 가산세가 추가되어 환수됩니다.
신청자 유의사항 요약
- 신청 기간 준수: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소득, 재산, 가구 구성 등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준비: 주민등록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급여명세서, 은행통장 사본 등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 허위 신청 불이익: 허위 신청 시 환수 및 가산세 부과, 지급 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 반기신청 관련 유의사항: 재산 합계액과 신청 기한에 따른 지급액 변동, 체납액 충당 등의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지급 일정 확인: 홈택스 사이트나 모바일 앱, 문자 알림, 전화 문의 등을 통해 지급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근로장려금은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에 큰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하려는 분들은 정해진 기간 내에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지급일을 확인하려면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나 모바일 앱(손택스)에 로그인하여 '심사진행상황조회'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시 등록한 휴대전화 번호로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안내 문자를 통해 지급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있으며, 국세청 고객센터(126번)로 전화하여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절차를 잘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면, 생활에 필요한 소중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나 어려움이 있다면 국세청 고객센터나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통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