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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가 생각보다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코로나 환자를 정부에서 치료해주었는데, 최근에는 코로나 확진자가 너무 많다 보니 코로나가 걸려도 가정 내에서 치료를 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에 걸린 가족을 돌보기 위해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나라에서 『코로나19 가족돌 봄비용 긴급지원』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된다고 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빨리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01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지원대상 : ’22.1.1.~’22.12.16.까지 다음의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지원요건)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
    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감염병 환자, 감염병 의사(擬似) 환자, 병원체 보유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 연기, 휴업·휴원·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주)등원·등교·통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원) 하지 못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방학기간은 지원 제외)

    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방학기간은 지원 제외)

    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02 지원내용

    지원금액 : 가족돌봄휴가 1일당 5만 원 지급(시간 비례, 1일 8시간 기준으로 5만 원을 초과할 수 없음)
    지원일수 :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 이내(500,000원 이내)
     

    03 신청기간: 2022. 3. 21.(월)~2022. 12. 16.(금) 

         * 단, 신청기간 내에라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04 신청방법

    ▶신청서 및 사업주 확인서,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

     - (온라인) 고용노동부 누리집 www.moel.go.kr에서 신청(PC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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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moel.go.kr

     - (우편신청) 신청인 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 ’ 22.12.16. 은 당일 업무 종료시간(18:00) 내 도달한 서류에 한해 접수 가능

     

     

    05 지원금 지급

    결정 :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부지급) 결정 및 통지

        - 단, 신청인이 증명서류 미제출 등으로 가족 돌봄 휴가 사용사유  확인이 필요한 경우 처리기간 연장(1회) 

     

    ▶ 지급 : 지급 결정 통지 후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계좌로 지급

     

    06 부정수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공공재 정환수 법」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
         * (예) 근로자가 아님에도 근로자로 허위 신고하여 지원금 수령 등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고발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07 기타 참고사항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는 신청인이 신청 시 제출한 서류에 기반하여 진행

     

     증빙자료 제출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처리기한이 연장(1회)되거나, 계속 미제출 시 반려 또는 부 지급될 수 있으니 반드시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22.3.21.부터 콜센터(1350) 및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 go.kr)을 통해 확인 가능

     

    [증빙서류 목록]

    ▣ 필수서류
    ① 가족돌 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② 신청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 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③ 가족 돌봄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 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④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⑤ 가족 돌봄 휴가 확인서(사업장 작성)
     ⑥ 장애인 증명서 (만 18세 이하 자녀가 돌봄 대상인 경우 제출)
       ※ 고용노동부 누리집(인터넷)으로 신청 시 ①, ②, ③은 별도 제출 없이 전산입력으로 대체

     

     추가 입증서류(각 사유별)                    
     ① 코로나19 감염병 환자, 감염병 의사(擬似) 환자, 병원체 보유자 증명서류
     ② 휴원·휴교, 원격수업 등 증명서류
     ③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증명서류
     ④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 증명서류
     ⑤ (필요시) 그 외 비용 지원을 위해 고용센터 직원이 요청하는 서류
       ※ 입증서류는 필요시 추가 안내

     

    ◆ 코로나19 가족 돌봄비용 신청서식 파일 (다운로드)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신청서식.hwp
    0.11MB

     

    [자료출처 : 고용노동부]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코로나19 가족돌봄 긴급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힘드신 분들이 너무 많은데요, 조금이나마 이번  가족 돌봄 긴급신청이 도움이 되시면 좋겠네요.  하루빨리 코로나로부터 해방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와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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