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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20,30대 청년들까지 집을 사는데 동참하고 있고 각종 대출상품을 동원해서 내 집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람들마다 집을 사는 것에 대한 열망이 대단하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이런 시대에 청년시절부터 착실히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에 가입해 두면 나중에 집을 살 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은 기존 주택청약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 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이라고 합니다. 그럼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 개요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입니다.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입니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아래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을 예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민영주택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저축의 가입 자격 및 무주택 조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우대이율(1.5% p) 및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차이
    ▶국민주택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 도시 기금을 지원받아서 건설 계량하며 주거전용면적 85 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의 주택을 말함
    ※ 국민주택은 공급물량이 적고 위치가 비교적 좋지 않으며 가격이 저렴한 택지개발 지역에 지어짐.

    ▶민영주택 :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함 
    ※ 민영주택은 공급물량이 많고 위치가 좋으며 가격이 비싸고 재개발이나 재건축 지역에 지어짐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2])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의 전용면적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85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02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135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가입 대상

    구분 가입조건
    나이 1.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2.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소득 1.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6백만 원 이하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에 한함)
    2.  (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
    3.  ㆍ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소득기준은 일부 상이(하단 참조)
    주택   
    여부
    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③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 ※ 다만, ,②의 세대주는 3개월 이상 유지하여야 함
    ㆍ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무주택 기준은 상이(하단 참조)

     

    ◆ 가입 가능 기간

    2018년 7월 31일 ∼ 2023년 12월 31일

     

     

    ◆ 가입 시 제출 서류

    ▷소득증빙

    소득확인증명서(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국세청 홈텍스 등에서 발급 가능

    (그 외) 원천징수 영수증(근로·사업·기타 소득) 등

    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 해당 없음

    ③ 무주택세대(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된 배우자 및 직계 존, 비속에 한함)의 세대원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세

    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단위·최근 과세기간)

    ※ ①,②의 경우 세대주를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유지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함

    ▷ 병적증명서(해당하는 자)

    ▷ 각서(양식 제공)

    ▷ (비과세 신청 시)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 동의서(양식 제공)

     

     

    ◆ 해지 시 제출 서류

    가입자 본인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전국단위·가입기간 전체·최근 3개월 이내 주민센터 발급)

    ※ 다만, 가입자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의 경우, 저축 해지 전까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의 주민등록 등, 초본 등의 서류를 저축 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함.

     

    ◆ 적용 이자율

    납입원금 5,000만 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 한 경우 전환 원금은 제외)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단, 청약 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에는 2년 미경과라도 적용)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1.5% p)을 더한 이율을 적용

    • 단,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며,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말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봄

    (세금공제 전, 단리식)

    구분 저축기간
    1개월 이내 1개월 초과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10년 이내
    10년 초과 시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무이자 1.0% 1.5% 1.8% 1.8%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무이자 1.0% 1.5% 3.3% 1.8%

    *변동금리로서 정부 고시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 기준으로 변경 후 이자율 적용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우대이율은 가입기간 2년 이상일 경우 무주택기간에 한하여 적용(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의 기간), 단 가입기간 2년 미만이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공급에 청약하여 당첨된 자가 당첨을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우대이율 적용

     

     

    ◆ 전환신규 유의사항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요건 충족 시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단, 기존 계좌가 청약 당첨 계좌인 경우에는 전환 불가)
    • 우대이율 및 청약 회차는 전환 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하며, 전환 원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을 적용합니다.
    •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됩니다.
    • 기존 통장의 청약 순위와 관련한 통장 가입기간, 납입 인정 회차 및 납입원금은 연속하여 인정합니다. 다만, 선납 및 연체일수는 전환신규 계좌에 연속하여 반영되지 않습니다. 국민주택에 청약을 하고자 하시는 분께서 월 납입금을 연체하고 계신 경우 주의 바랍니다.
    • 전환신규 시 전환신규 월에는 월 납입금을 추가 납부할 수 없습니다. 전환신규를 하고자 하는 월 약정일에 월 납입금을 납부하신 후 전환신규를 신청하셔야 해당 월 월 납입금 납부가 인정됩니다.(국민주택 청약 기준 )

     

    ◆ 비과세 혜택

    • 조세특례 제한법 제87조 등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2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유지할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가입 불가능)
    • 요건
      2023년 12월 31일까지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주택 소유 여부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당시, 청년(만 19세 ~34세, 병역 기간 인정)에 해당하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 : 본인, 본인의 직계 존·비속, 본인의 형제·자매, 배우자(세대분리 포함),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모두 무주택인 세대를 말하며 주택의 범위는 세법을 따릅니다.

    ○ 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 원 이하인 근로 소득자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혹은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 원 이하인 사업소득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 기타 소득자의 경우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이자소득 비과세 제외(2021년 1월 1일 시행)
      조세특례 제한법 제129조의 2, 제146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23조의 2, 제137조의 2에 의해 2021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의 경우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 등의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명의변경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조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상속인 명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의 경우 비과세 혜택은 신청 및 적용이 불가하며, 저축 해지 시 우대이율 적용 조건은 상속인 기준으로 함

     

    ◆ 기타 사항

    • 청약 자격, 입금방법, 소득공제 등의 사항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 안내 내용과 동일

     

    ◆ 업무 취급은행

     

    ◆ 상품 가이드 파일 다운로드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가이드라인_220103.hwp
    0.05MB

     

    관련 사이트 "주택도시 기금"  nhuf.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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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출처 : 주택도시 기금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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