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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2월부터 바뀐 코로나19 검사체계 때문에 혼선이 많았는데요, 3월 14일부터 한 달간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병원에서 하는 자가검사 키트 검사)를 통해서도 양성 확진을 내릴 수 있고 의사의 진료와 처방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병원에서의 신속항원검사비용도 5천 원~6천 원 정도로 저렴해서, 일반 군의 경우 PCR 검사를 하려면 1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했는데, 더 이상 PCR 검사까지 안 해도 되니 어떤 면에서는 편리해진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 어떤 식으로 코로나 검사가 진행되는지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시 추가 PCR 검사 없이도 바로 진료·상담·처방 실시
     [기간 : 3월 14일 ~ 4월 13일]

    ▣ 3.14(월)부터 한 달간 한시적으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등 양성 시 확진 간주

    - 응급용 선별검사(PCR) 양성자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및 유증상자를 의사 판단 하에 확진으로 인정하고 격리와 치료제 처방 등과 연계

    ▣ 예방접종자 격리 면제 등 해외입국 관리체계 개편

    3.21.(월)부터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 격리 면제 실시하고 4.1.(금)부터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까지 확대 적용
    - 3.21.(월)부터 입국 시 사전 입력 시스템으로 예방접종 이력 등 확인하여 입국 진행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시 추가 PCR 검사 없이도 확진판정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시 추가 PCR 검사 없이도 확진판정

     



    01.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운영 개선 방안


    3월 14일부터 한 달간 한시적으로 응급용 선별검사(PCR)와 유증상자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결과가 나온 경우 의사 판단 하에 확진으로 간주하여 PCR 검사 양성 확진과 동일하게 관리한다.

    - 최근 코로나19 유병률이 높아짐에 따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예측도가 크게 상승하였기 때문
     ※ 호흡기 전담 클리닉 대상(76개 기관) 조사 결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이 PCR 검사도 양성인 비율은 94.7%

    ▶ 이에 동네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아 양성이 확인된 경우, 보건소 등을 방문하여 추가 PCR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바로 진료·상담·처방을 실시하게 된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호흡기 전담 클리닉 및 호흡기 진료지정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으며, 우리 동네의 해당 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코로나19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자는 검사한 병의원에서 주의 사항과 격리 의무 발생 사실 등을 바로 안내받고 즉시 격리와 재택치료를 개시하게 된다.

    ▶ 한편, 60대 이상의 경우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 시, 바로 먹는 치료제(팍스 로비드)를 처방받을 수 있다.

    ▶ 보건소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자에 대해 의료기관으로부터 신고를 받은 후, 즉시 격리 통지, 확진자 조사와 환자 분류 등의 행정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 중앙 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PCR 검사 대기 시간을 줄이고 행정절차 등으로 인한 환자 관리 지연 등을 방지하여 확진자의 조기 치료 및 신속한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특히,  60대 이상 고위험군의 경우 먹는 치료제를 조기 처방하여 위중증을 방지하고,

       - 백신 미접종 연령층인 11세 이하 소아의 경우 소아·청소년 전문의의 검사와 진찰을 통해 신속한 치료를 진행하여, 주치의로서 관리와 소아 거점 전담병원의 대면 및 입원 진료 연계 등을 통해 보다 안전한 관리가 이루어질 계획이다.

     ○ 아울러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시 추가 PCR 검사를 위한 이동이 필요 없어짐에 따라 추가 확산 전파 위험이 억제되고,

     ○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가 PCR 검사 수요를 대체하면서 PCR 검사 역량이 보존되어 감염 취약시설, 동가 가족 등 우선순위 검사에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02. 오미크론 대응 코로나19 검사 및 치료체계 현황


    【병·의원 검사·치료체계 전환】

    ▶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 체계 전환(2.3.)으로 유전자 증폭 검사(PCR 검사) 우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국민은 호흡기 전담 클리닉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다.
       * 신속항원검사는 개인이 약국 등에서 자가검사 키트(일반용)를 구매하여 실시하거나, 의료기관(호흡기 전담 클리닉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및 보건소 선별‧임시 선별 검사소에서 검사 가능

    ▶3월 10일(17시 기준) 기준 호흡기 전담 클리닉은 459개소,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은 7,129개소로 전체 7,588개소로 증가하였다.

       - 호흡기 전담 클리닉 및 진료 지정 의료기관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코로나19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택치료체계 개편】

    ▶ 정부는 오미크론의 특성 및 무증상·경증 환자 다수 발생에 대비, 재택치료 관리 여력을 지속 확대해나가고 있다.

    ▶ 재택 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1일 2회)를 위한 집중관리의료기관은 현재 887개소(3.11. 0시)로 25만 명 이상의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다.

    ○ 재택 치료자 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8,092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3.10. 17시 기준)
        * 운영 개시 예정인 기관도 포함
      -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33개소 운영되고 있다. (3.10. 17시 기준)

    ▶ 재택치료 중 필요한 경우 검사, 처치, 수술, 단기 입원 등 대면진료가 가능한 외래진료센터는 160개소 운영되고 있다. (3.11. 0시 기준)

    ▶ 재택치료 관련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 단기외래진료센터 등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일부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아울러, 재택치료 생활안내, 격리 해제일 등 행정적 문의 대응을 위한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 238개소(3.10.)가 각 지자체별로 운영되고 있다.



    03. 해외입국 관리체계 개편방안

     

    ▶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발생 이후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실시하였던 격리(7일)를 3월 21일(월)부터 국내와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자(“국내 등록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해 면제하고, 이후 4월 1일(금)부터는 해외에서 접종하였으나, 접종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자(“국내 미등록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까지 확대 적용한다.

    ▶ 위 조치로 인해 격리가 면제되는 대상자는 세계 보건기구(WHO) 긴급 승인 백신(붙임 1) 예방접종 완료 기준에 따라, 2차 접종 후(얀센 1회)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인 사람과 3차 접종 자이며,

       -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도 이미 국내에서 접종력을 등록하여 검역정보 사전 입력 시스템(Q-CODE)*을 통해 접종력이 확인되는 경우는 국내 등록 접종 완료자로 적용한다.

         * 입국 전에 PCR 음성 확인서, 예방접종증명서, 격리 면제서, 건강상태 질문서를 입국자가 시스템을 통해 사전 입력, 시범운영 결과(2월) 입국 소요 시간과 절차 단축 효과 확인

       - 한편 입국 시 예방접종력 확인은 3월 21일부터 인천공항 도착 전체 노선에 확대 운영하는 “사전 입력 시스템”을 활용하여 진행되며,

       - 국내 접종 자이거나 해외에서 접종 후 접종력을 국내에 이미 등록한 경우에는 사전 입력 시스템과 연계된 COOV시스템(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 시스템)을 통해 해당 정보가 자동으로 연계된다.
       - 접종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국내 미등록 예방접종 완료자의 경우는 사전 입력 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종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4월 1일부터 격리 면제가 가능하게 된다.

         * 미접종자는 현행대로 격리(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 자가격리, 단기체류 외국인 시설 격리)

     아울러, 입국 이후 방역 교통망(자차, 방역 택시, KTX 전용칸) 이용도 국내 방역 상황에 따른 지자체 부담 등을 고려하여 4월 1일부터 중단하고, 모든 입국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모든 입국자에 대해 현재 3회 실시하는 진단검사(입국 전, 입국 후 1일 차, 6~7일 차) 중 입국 6~7일 차에 검사는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하도록 간소화(3.10 시행)하였다.

         * 자가격리 대상자와 격리 면제 대상자는 자가검사, 의료기관, 선별 진료소에서 신속항원검사 중 선택 가능. 시설 격리 대상자는 입·퇴소 절차 및 취합 검사 용이성 고려 현행 PCR 검사 유지

    ▶ 다만, 해외유입 국가별 위험도와 국내 방역 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가 높은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 예방접종 완료 자라 하더라도 격리 대상이 된다.

        *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 4개국은 격리 면제 제외 국가로 지정하여 예방접종 완료자도 격리

       - 또한, 항공운항 노선‧편수 확대, 사증 발급 확대 등에 대한 방역조치는 입국자 증가에 따른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완화해 나갈 예정이다.

    ▶ 정부는 해외입국 방역 완화 조치를 시행하면서도, 신종 우려 변이 발생 여부를 면밀히 감시하여, 새로운 변이의 유입 차단이 필요한 경우, 해외입국 강화 조치의 신속한 재시행을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의 대응 상황이 자주 바뀌고 있어서 보건복지부의 최근 발표자료를 담아왔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이제 곧 있으면 더워질 텐데 어서 빨리 코로나가 안정이 돼서 마스크를 벗고 다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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