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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기간이라서 회사에 서류는 제출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한 경우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하시면 됩니다. 특히 회사생활을 오래 안 하신 분은 더욱더 연말정산이 어렵고 생소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과, 환급금(추가납부 세액)을  미리 보기를 통해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결과 미리보기)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결과 미리보기)

     

     

    연말정산이란?

     

    ✔ 근로자가 작년(2023년) 한 해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할 서류를 회사에 제출(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활용 등)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근로자의 서류를 토대로 2023년의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 회사는 2023년 한 해의 세금을 정산하여 다음 연도인 2024년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근로자 별로 결정된 세액을 정산해 줍니다.

    ✔최종 결정된 세액이  2023년에  이미 월급에서 낸 세액보다 많은 경우 추가납부를 하고, 2023년에 월급에서 이미 내었던 세금이 결정된 세액보다 많다면 환급을 합니다.

     

     

    연말정산 후 환급세액 또는 추가납부세액 발생하는 이유?

    연말정산 시 근로자가 제출한 서류 등에 의해 인적공제 대상 부양가족과 소득·세액공제(신용카드, 의료비 등) 금액이 정확히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 참고로, 월급에서 미리 세금을 낼 때는 정확한 금액이 아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참고하여 대략적인 금액을 납부합니다.

     

     

    연말정산 결과 확인 방법 (환급 or 추가납부?)

     

    ✅ 회사가 연말정산을 마친 후 2024년 2월분 급여 지급 시까지 직원들에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 줍니다.

    ✅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바로 연말정산의 결과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첫 페이지 하단을 보면 아래와 같이  ‘Ⅲ 세액명세 ’가 보입니다.

         여기서 환급인지 추가납부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1️⃣*1 결정세액 : 연말정산 한 결과 근로자가 납부해야 할 연간 총 근로소득세를 말합니다.

      👉🏻 이 근로자의 작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은 이만큼이다라는 뜻

     

    2️⃣*2 주(현) 근무지 : 해당 근무지에서 매월 급여를 통해 이미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말합니다.

     

    3️⃣  차감징수세액란이 (+)인 경우 그만큼 추가납부를 하고,  (-)인 경우는 환급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 환급금 or (+) 추가납부

     

    👉🏻 위의 예시사진을 보면 근로소득세 32,240원과 그것의 10%인 지방소득세 3,420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결정세액 200,000 - 기납부세액 234,240  = (-) 환급금 34,240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미리 보기 방법)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소득공제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미리 보기 방법)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하기 🔽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가셔서 로그인을 합니다.

     

    ✅ 공인인증서가 있으시면 공인인증서로 하시고 간편 인증으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 저는 카카오톡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을 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 만약부양가족이 있으신 경우,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 부양가족(제공자) 본인이 국세청 홈텍스에서 인증하여 신청합니다.

    ✅ 미성년 자녀의 자료는 부모의 인증서로 신청 후 조회가 가능합니다.

    ✅ 부양가족(제공자)이 인증이 어려운 경우는 온라인, 팩스로 신청서를 전송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텍스에서 로그인한 후 ⏩ 세무일정별 자주 찾는 메뉴 ⏩ 연말정산 간소화로 갑니다.

     

    ✅ 위의 이미지처럼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통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 근로자 소득, 세액공제 자료조회 화면으로 갑니다.

     

    ✅ 모든 자료를 조회하고 다운로드합니다. (근로기간을 참고하셔서 합니다.)

     

    ✅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보기 위해 모의계산으로 갑니다.

    ✅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클릭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자료를 다운로드한 것을 토대로 입력합니다.

    ✅ 모든 자료를 입력한 후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⑤결정세액, ⑧기납부세액이 나옵니다.

    ✅ ⑤결정세액-⑧기납부세액 = ⑦ 차감징수(환급) 납부 예상세액이 나옵니다.

    ✅ ⑦ 차감징수(환급) 납부 예상세액을 보고 환급일지 추가납부를 해야 할지 미리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미리 보기 방법)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미리 보기 방법)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미리 보기 방법)

    🔎연말정산 결과 추가납부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여야 하나?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낼 세금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에 신청하면 2월분부터 4월분의 급여를 지급받을 때 추가 납부세액을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환급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

    회사는 자금사정에 따라 연말정산 종료 후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국세청에 환급신청하여 환급금을 수령 후 지급합니다.

     

    🔎 과거 연말정산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과거연도의 연말정산 신고 사항에 대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 ’ 18년~’ 23년 및 ’ 24년 연도 중 제출한 ’ 24년 귀속분(중도퇴사자 등)은 조회 가능

    ✔  ’ 23년 귀속 정기제출분은 ’ 24년 5월부터 조회 가능

    👉🏻  홈택스(www.hometax.go.kr) ➡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미리 보기 방법)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미리 보기 방법)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미리 보기 방법)

    지금까지 연말정산 환급금 미리 보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2월에 회사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해 주면 결과를 알 수 있지만, 그전에 본인이 직접 입력해 보고 그 결과를 예상해 볼 수 있고, 예상한 금액과 회사에서 정산한 후 발급해 준 원천징수 영수증과 비교해 보고 잘못된 점을 확인하여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잘못된 점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연말정산하시는 데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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