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간이라서 회사에 서류는 제출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한 경우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하시면 됩니다. 특히 회사생활을 오래 안 하신 분은 더욱더 연말정산이 어렵고 생소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과, 환급금(추가납부 세액)을 미리 보기를 통해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 근로자가 작년(2023년) 한 해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할 서류를 회사에 제출(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활용 등)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근로자의 서류를 토대로 2023년의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 회사는 2023년 한 해의 세금을 정산하여 다음 연도인 2024년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근로자 별로 결정된 세액을 정산해 줍니다.
✔최종 결정된 세액이 2023년에 이미 월급에서 낸 세액보다 많은 경우 추가납부를 하고, 2023년에 월급에서 이미 내었던 세금이 결정된 세액보다 많다면 환급을 합니다.
연말정산 후 환급세액 또는 추가납부세액 발생하는 이유?
연말정산 시 근로자가 제출한 서류 등에 의해 인적공제 대상 부양가족과 소득·세액공제(신용카드, 의료비 등) 금액이 정확히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 참고로, 월급에서 미리 세금을 낼 때는 정확한 금액이 아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참고하여 대략적인 금액을 납부합니다.
연말정산 결과 확인 방법 (환급 or 추가납부?)
✅ 회사가 연말정산을 마친 후 2024년 2월분 급여 지급 시까지 직원들에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 줍니다.
✅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바로 연말정산의 결과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첫 페이지 하단을 보면 아래와 같이 ‘Ⅲ 세액명세 ’가 보입니다.
여기서 환급인지 추가납부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 결정세액 : 연말정산 한 결과 근로자가 납부해야 할 연간 총 근로소득세를 말합니다.
👉🏻 이 근로자의 작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은 이만큼이다라는 뜻
2️⃣*2 주(현) 근무지 : 해당 근무지에서 매월 급여를 통해 이미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말합니다.
3️⃣ 차감징수세액란이 (+)인 경우 그만큼 추가납부를 하고, (-)인 경우는 환급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 환급금 or (+) 추가납부
👉🏻 위의 예시사진을 보면 근로소득세 32,240원과 그것의 10%인 지방소득세 3,420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결정세액 200,000 - 기납부세액 234,240 = (-) 환급금 34,240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미리 보기 방법)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소득공제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하기 🔽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가셔서 로그인을 합니다.
✅ 공인인증서가 있으시면 공인인증서로 하시고 간편 인증으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 저는 카카오톡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을 했습니다.
✅ 만약부양가족이 있으신 경우,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 부양가족(제공자) 본인이 국세청 홈텍스에서 인증하여 신청합니다.
✅ 미성년 자녀의 자료는 부모의 인증서로 신청 후 조회가 가능합니다.
✅ 부양가족(제공자)이 인증이 어려운 경우는 온라인, 팩스로 신청서를 전송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텍스에서 로그인한 후 ⏩ 세무일정별 자주 찾는 메뉴 ⏩ 연말정산 간소화로 갑니다.
✅ 위의 이미지처럼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통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 근로자 소득, 세액공제 자료조회 화면으로 갑니다.
✅ 모든 자료를 조회하고 다운로드합니다. (근로기간을 참고하셔서 합니다.)
✅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보기 위해 모의계산으로 갑니다.
✅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클릭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자료를 다운로드한 것을 토대로 입력합니다.
✅ 모든 자료를 입력한 후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⑤결정세액, ⑧기납부세액이 나옵니다.
✅ ⑤결정세액-⑧기납부세액 = ⑦ 차감징수(환급) 납부 예상세액이 나옵니다.
✅ ⑦ 차감징수(환급) 납부 예상세액을 보고 환급일지 추가납부를 해야 할지 미리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결과 추가납부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여야 하나?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낼 세금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에 신청하면 2월분부터 4월분의 급여를 지급받을 때 추가 납부세액을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환급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
회사는 자금사정에 따라 연말정산 종료 후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국세청에 환급신청하여 환급금을 수령 후 지급합니다.
🔎 과거 연말정산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과거연도의 연말정산 신고 사항에 대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 ’ 18년~’ 23년 및 ’ 24년 연도 중 제출한 ’ 24년 귀속분(중도퇴사자 등)은 조회 가능
✔ ’ 23년 귀속 정기제출분은 ’ 24년 5월부터 조회 가능
👉🏻 홈택스(www.hometax.go.kr) ➡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지금까지 연말정산 환급금 미리 보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2월에 회사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해 주면 결과를 알 수 있지만, 그전에 본인이 직접 입력해 보고 그 결과를 예상해 볼 수 있고, 예상한 금액과 회사에서 정산한 후 발급해 준 원천징수 영수증과 비교해 보고 잘못된 점을 확인하여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잘못된 점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연말정산하시는 데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