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크리스마스 시즌과 겨울방학이 다가오면서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에서 꼭 필요한 것이 여권입니다. 여권을 신청할 때 여권 사진이 필요한데요. 일반적인 사진으로 하면 안 되고 엄격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 여권 사진의 규정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권사진 규격 안내
<2022. 10. 개정>
여권사진의 규격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권은 해외여행 시 인정되는 유일한 신분증으로 여권사진은 본인임을 확인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권사진은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실제 소지인을 그대로 나타내어야 하며, 변형하여서는 안됩니다. 여권사진 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사진을 제출하여 여권접수가 지연 또는 반려되거나 출입국 심사(자동출입국 시스템 포함) 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아래 기준에 맞는 적합한 사진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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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재발급용 여권사진 규격 안내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시 사용하실 수 있는 사진 파일 규격에 대한 상세한 안내 사항은 아래 바로가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1 기본사항
-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 본인이 직접 촬영한 사진은 여권사진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 사진 편집 프로그램, 사진 필터 기능 등을 사용하여 임의로 보정된 사진(AI를 활용한 편집·가공·합성·창조 제작물 포함)은 허용 불가합니다.
[오른쪽 사진의 문제점]
- 얼굴을 근접 촬영하여 코, 이마 등이 더 크게 보이고 귀가 덜 보여 실물과 다르게 보임
- 사진 편집기능 (예: 포토샵 등)을 사용하여 배경을 인위적으로 제거
[오른쪽 사진의 문제점]
- 머리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3.6cm 사이인 사진이 아님
- 머리카락이 얼굴윤곽(광대, 볼 등)을 가림
- 안경 빛 반사
- 배경색이 흰색이 아님
02 사진크기 · 배경
- 여권사진의 크기는 가로 3.5cm X 세로 4.5cm, 머리 길이는 정수리(머리카락을 제외한 머리 최상부)부터 턱까지 3.2~3.6cm 사이인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용 여권사진은 가로 413 X 세로 531 pixel 규격을 권장하며 사진 인화 시 머리 길이가 3.2~3.6cm 사이가 되어야 함) - 배경은 균일하고 잉크 자국이 없는 흰색이며, 테두리가 없어야 합니다.
- 사진 편집 프로그램(예: 포토샵 등)을 사용하여 배경을 지우거나 흰색 배경에 인물을 임의로 합성한 사진은 제출 불가합니다.
- 다른 사람 및 사물이 노출된 사진은 접수 불가합니다.
03 품질 · 조명(그림자)
- 일반 종이에 인쇄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으며, 인화지(유광 또는 무광)에 인화된 선명한(해상도 300 DPI 권장)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 흐릿하거나 픽셀이 깨지는 저해상도 사진, 주름(구겨짐) 또는 얼룩이 있는 사진은 사용 불가합니다.
- 인물과 배경에 그림자 및 빛 반사가 없도록 적절한 조명을 사용하여 원래의 피부톤을 정확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04 얼굴방향 · 표정
- 머리가 중앙에 위치해야 하며, 얼굴과 어깨는 정면을 향해야 합니다.(측면포즈 불가)
- 머리를 카메라를 향해 앞 또는 뒤로 기울이거나 얼굴을 가까이 근접 촬영한 사진은 사용 불가합니다.
- 입은 다물어야 하며(치아 노출 불가), 미소(예: 눈을 가늘게 뜨고 얼굴을 찡그리기) 짓거나 눈썹을 올리지 않는 무표정이어야 합니다.
- 머리카락으로 눈을 가려서는 안 되며, 얼굴 전체(이마~턱, 얼굴 윤곽 등)가 완전히 노출되어야 합니다.
- 머리카락으로 눈썹 및 얼굴 윤곽(광대, 볼 등)을 가리는 사진은 제출 불가합니다.
05 눈·안경
- 눈은 자연스럽게 떠야 하며, 시선은 정면을 향해야 함
- 눈동자에 적목현상이 없어야 함
- 눈동자 빛 반사(캐치라이트)가 있는 사진은 본인확인이 가능하고, 눈동자 모양 및 색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사용할 수 있음
- 미용·컬러·서클렌즈, 렌즈에 색이 들어간 안경, 선글라스 등은 착용 불가함
- 안경에 빛이 반사되지 않아야 하며, 안경테가 눈을 가리면 안 됨
06 의상·장신구
- 모자, 머리띠, 머리 덮개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 됨
- 목을 덮는 티셔츠, 스카프 등은 얼굴 전체 윤곽을 가리지 않으면 착용 가능함
- 종교적 의상은 일상생활 시 항상 착용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되며, 얼굴전체(이마~턱)가 노출되어야 함
- 귀걸이, 피어싱 등의 장신구를 착용하는 경우 빛이 반사되거나 얼굴 윤곽을 가리는 사진은 제출 불가함
- 이어폰, 헤드폰 등 무선 핸즈프리는 착용 불가함
07 영·유아
- 모든 기준은 성인과 동일합니다.
- 장난감 등 사물이나 보호자가 노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 입을 다물고 촬영하기 어려운 신생아 및 유아(36개월 이하)의 경우, 입을 조금 벌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온라인용 사진 파일 안내
▶접수 가능한 사진파일
- 여권 사진 규정에 적합한 사진 ( 여권사진 규격 안내 참고)
- 파일 크기 500KB 이하, 파일 형식 JPG/JPEG
- 가로 413 픽셀(pixel), 세로 531픽셀(pixel) 사이즈 권장(가로 395~431, 세로 507~550 이내만 업로드 가능)
- 해상도는 300 dpi 권장
-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
▶ 접수 불가한 사진파일
- 배경이 흰색이 아니거나, 배경색을 사진 편집 프로그램으로 제거하여 사진이 변형된 경우
- 사진 내 머리길이가 정수리(머리카락을 제외한 머리 최상부)부터 턱까지 길이가 지나치게 짧거나 긴 경우, 시스템 사전 품질검사를 통과했더라도 여권 발급 심사 시 반려될 수 있음 (머리길이는 사진파일을 가로 3.5cm, 세로 4.5cm로 인화했다는 가정 하에 3.2~3.6cm가 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함)
- 다른 용도의 사진을 재사용하여 해상도가 낮아졌거나 흐릿해진 경우
- 사진을 인위적으로 편집하여 얼굴이 좌우 또는 상하로 납작하게 변형된 경우
- 서클렌즈. 색안경 등을 착용한 경우
- 기타 여권용 사진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여권사진 규격 안내 참고)
여권 사진 규격 관련 Q nA
(2022. 4. 12., 외교부 여권과)
1. 얼굴은 이마부터 턱까지 전체가 다 나와야 하나요?
❑ 여권 사진의 얼굴은 이마부터 턱까지 얼굴 전체가 나타나야 하며, 머리카락이 눈 또는 얼굴의 윤곽(볼, 광대 등)을 가려서는 안 됩니다.
❑ 헤어스타일로 인해 머리카락이 눈썹을 일부 가리더라도 머리카락 사이로 양쪽눈썹의 윤곽 및 형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 양쪽 눈썹이 각 70% 이상 보여야 사용 가능
- - 한쪽 눈썹이 전체가 보이는 경우, 다른 눈썹이 절반 이상 나타나면 사용 가능
※ 실제 우리 국민이 여권사진 문제(앞머리가 눈썹을 과도하게 가린 사진)로 유럽지역 공항에서 출입국시 불편을 겪은 사례가 있습니다.
2. 포토샵으로 상의에 색상을 입히거나, 배경색을 제거하는 등 보정한 여권 사진도접수 가능합니까?
❑ 포토샵 등 편집프로그램으로 배경색 등이 수정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얼굴 윤곽, 얼굴 톤 등 과도하게 보정된 사진도 접수할 수 없습니다.
3. 눈동자 빛 반사(캐치라이트)는 어느 정도까지 허용이 되나요?
❑ 빛 반사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캐치라이트가 눈동자 윤곽에 걸쳐있는 경우 ▲캐치라이트가 눈동자의 1/2를 넘는 경우 ▲강한 빛으로 인해 눈동자가 움푹 파이거나 나누어져 보이는 경우와 같이 눈동자 크기(모양) 및 색상에 확연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여권사진으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 실물 여권사진상에서 명확히 보이지 않는 크기의 작은 캐치라이트라 하더라도 여권에 인쇄 시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여권 신청 전 크게 확대(예. 눈 부분을 3~4cm 정도로 확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안경테로 눈을 가린 사진은 사용할 수 있나요?
❑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안경테와 안경테의 그림자가 눈을 가린 사진은 사용할 수 없으니 주의 바랍니다.
5. 시력 교정용으로 사용하는 컬러 렌즈나 컬러가 들어간 안경을 써도 되나요?
❑ 시력 교정용이더라도 유색의 미용 렌즈, 렌즈에 색이 들어간 안경 그리고 선글라스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햇볕에 반응하여 렌즈의 컬러가 변하는 변색렌즈 안경을 착용하는 경우, 렌즈의 컬러가 무색․투명하게 돌아온 뒤 촬영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여권 사진 규격 및 규정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로 촬영된 사진이나 사진편집 프로그램으로 보정을 한 사진은 여권 발급 시 본인 확인이 어렵고 실물과 다르게 표현될 수 있으므로 권장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여권 사진 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여권 발급 심사 과정에서 반려될 수 있다고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