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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 신고를 했는데 환급인 경우 언제 환급을 받는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매출보다 매입부가세가 많은 경우 환급을 받게 됩니다. 부가세 환급금 지급요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찾아가지 않는다면 환급금은 나라에 귀속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환급금을 꼭 받을 수 있도록 부가세환급금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가세 신고 환급금 조회 방법 (환급일)
    부가세 신고 환급금 조회 방법 (환급일)

     

    부가세 신고 환급금 조회 방법 (환급일)
    부가세 신고 환급금 조회 방법 (환급일)

     

     

    부가세 환급금 조회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환급금 조회

    국세청 홈택스 조회방법은 무척 간단합니다.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신고 환급금 조회 방법 (환급일)

     

    ✅ 국세청 홈택스로 가서 로그인을 합니다.

     

    부가세 신고 환급금 조회 방법 (환급일)
    부가세 신고 환급금 조회 방법 (환급일)부가세 신고 환급금 조회 방법 (환급일)

    ✅ 간편 인증으로  간단하게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카카오 인증으로 진행했습니다.)

          편하신 방법을 선택해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부가세 신고 환급금 조회 방법 (환급일)

     

    ✅ [납부 고지, 환급] ⏩ [국세환급] ⏩ [국세환급금 찾기]를 클릭합니다.

    부가세 신고 환급금 조회 방법 (환급일)

    ✅ 나의 국세환급금 조회에서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와 성명(상호)을 입력한 후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그동안 찾아가지 않은 미수령 환급금이 조회됩니다.


    2️⃣ 정부 24 환급금 조회

    부가세 신고 환급금 조회 방법 (환급일)

    ✅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합니다.

     

    부가세 신고 환급금 조회 방법 (환급일)

     

    ✅ 홈택스에서와 같이 간편 인증으로 간편하게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 환급금 조회 방법 (환급일)

    ✅ 민원서비스로 가셔서 검색창에 [환급금]이라고 입력하고 조회를 합니다.

    ✅ 아래 환급금과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정부 24에서는 국세 미환급금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지방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 산재 보험료까지 거의 모든 미환급금을 한 번에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미환급금 신청을 클릭합니다.

     

    부가세 신고 환급금 조회 방법 (환급일)

     

    ✅ 미환급금을 신청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신청하기를 클릭해서 본인정보를 입력하신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부가세 환급 방법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환급시기가 5년 이내입니다. 따라서 개업하신 지 5년이 안되었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 환급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급받는 계좌를 정확히 등록해야 합니다.

    ✅ 부가세를 환급받는 방법은 계좌로 입금받을 수도 있고,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1️⃣ 부가세 환급금을 계좌로 받는 방법

    부가세 환급금을 계좌로 받기 위해서는 홈텍스에 환급받을 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

    ✅ 홈택스에 로그인을 한 상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부가세 신고 환급금 조회 방법 (환급일)

     

    ✅ [납부고지 환급] ⏩ 환급계좌개설 신고/변경 신고]를 클릭합니다.

     

    부가세 신고 환급금 조회 방법 (환급일)

    ✅ 환급계좌개설 (변경) 신고 화면이 나옵니다.

    ✅ 환급계좌를 등록할 때 세목(세금의 종류)은 모든 세목을 일괄 선택합니다.

    ✅ 개설은행 및 계좌번호를 정확히 입력한 후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 본인이 가지고 이는 통장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우체국에서 환급금을 수령하는 방법

     

    ✅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시면 현금으로 환급받은 실 수 있습니다.

    ✅ 국세환급금 통지서는 관할 세무서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국세환급금' 안내문은 안되고 꼭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제출해야 환급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 환급금 조회 방법 (환급일)부가세 신고 환급금 조회 방법 (환급일)부가세 신고 환급금 조회 방법 (환급일)

     

    부가세 환급금이란?

    부가세 신고 환급금 조회 방법 (환급일)
    부가세 신고 환급금 조회 방법 (환급일)

     

    부가세 환급금은 신고를 한 납세자가 돌려받지 못한 금액을 말합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는 매출 부가세보다 매입부가세가 많은 경우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환급금은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등 다양한 지원금이나 세금 및 장려금 등에서 발생합니다.

    부가세 신고 환급금 조회 방법 (환급일)
    부가세 신고 환급금 조회 방법 (환급일)

     

    그렇다면 왜 환급금이 발생할까요? 

    ✅가장 흔히 발생하는 원인은 세금을 신고하는 과정 중에 환급금을 돌려받는 통장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한 경우입니다.

    ✅ 환급받을 국세가 있는 사실을 국세환급 통지서(우편으로 옴)를 받았지만 분실하거나 놓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가세 환급일

     

    부가세 신고를 한 납세자가 미수령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환급금의 최초 지급요구일부터 5년 이내에 찾아가지 않는다면 환급금은 나라에 귀속(국고귀속)되어 증발하게 됩니다. 최초 지급요구일은 국세청에서 금융기관을 통해서 납세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도록 최초로 요구한 날을 말합니다. 환급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한 날로부터 5년 안에 환급금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나라에 가져가는 것입니다.

     

    👉🏻다행히 국세청에서는 납세자가 자신이 수령하지 않은 환급금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앱), 정부 24 홈페이지, 세무서 등에서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란?

    부가세 신고 환급금 조회 방법 (환급일)
    부가세 신고 환급금 조회 방법 (환급일)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 중에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납부할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부가세 신고 환급금 조회 방법 (환급일)
    부가세 신고 환급금 조회 방법 (환급일)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부가세 신고 환급금 조회 방법 (환급일)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영리, 비영리 무관) 모두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 미가공식료품 등 생필품 판매, 의료·교육 관련 용역 제공 등 법령에 열거된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신고 납부의 의무가 없습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환급금 조회 방법 (환급일)
    부가세 신고 환급금 조회 방법 (환급일)

     

    ✅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일반과세자)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해야 하는 부가세 신고기간이 또 다가왔습니다. 작년 2기 확정신고를 1월 25일 가지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혹시 신고만 하시고 납부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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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4천8백만 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우리가 상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지불하는 금액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가가치세를 사업하는 분들은 신고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작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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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부가세 환급금 조회방법과 환급일 및 부가세 신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경우는 5년이내에 수령하지 않으면 국고로 환수된다고 하니 잘 확인해 보시고 환급금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포스팅이 여러분의 세무 업무에 도움에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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