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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3월 4일~3월 5일)부터 사전투표가 진행 중인데요, 우리나라 대통령을 뽑는 아주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중한 한 표는 무척 소중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무효표가 많이 발생한다고 하네요, 우리의 소중한 한 표가 무효표가 되지 않게 제대로 투표해야겠습니다. 그럼 유효표와 무효표의 기준이 무엇인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선거 유효표 무효표 기준?

    [자료출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_유효표 무효표 기준]
    [자료출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_유효표 무효표 기준]

     

     

    01 유효표 무효표 기준

    [자료출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_유효표 무효표 기준]
    [자료출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_유효표 무효표 기준]

    ■ 유효표

    기표가 완전하지 않으나 정규의 기표용구를 사용한 것이 명확한 것

    • 기표가 일부분 표시되었으나 정규의 기표용구임이 명확한 것
    • 기표 안이 메워졌으나 정규의 기표용구임이 인정되는 것

     

    □ 무효표

    정규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은 것

    *거소투표의 경우에는 유효


    02 유효표 무효표 기준

    [자료출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_유효표 무효표 기준]
    [자료출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_유효표 무효표 기준]

    ■ 유효표

    투표용지에 사인 날인이 누락 또는 사인 안이 메워졌으나 정규의 투표용지임이 명백한 것

    • 투표관리관의 사인 날인이 누락된 것
    • 투표관리관의 사인 안이 메워진 것
    *사인 날인 누락 사유 또는 사인 안이 메워진 경위가 투표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투표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투표지의 청인, 투표록 또는 투표용지 작성·관리 록 등에 의해 투표관리관이 선거인에게 정당하게 교부한 투표용지로 판단되는 것은 정규의 투표용지로 봄

     

    □ 무효표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것

    • 구·시·군 위원회의 청인이 날인되지 않은 것

     


    03 유효표 무효표 기준

    [자료출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_유효표 무효표 기준]
    [자료출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_유효표 무효표 기준]

    ■ 유효표

    투표용지가 오·훼손·축소 인쇄되었으나 정규의 투표용지임이 명백한 것

    • 투표용지의 일련번호가 절취되지 않은 것
    • 다른 후보자란이 인육(인주)으로 더럽혀진 것

    □ 무효표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것

    • 투표지의 청인 부분이 완전히 찢어져 정규의 투표용지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것

    04 유효표 무효표 기준

    [자료출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_유효표 무효표 기준]
    [자료출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_유효표 무효표 기준]

    ■ 유효표

    한 후보자(기호·정당명·성명·기표) 란에만 2번 이상 기표된 것

     

    □ 무효표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않은 것 (접선되지 않은 것)

    • 어느 란에도 기표를 하지 않은 것 (어느 후보자 란에도 접선되지 않은 것)
    • 서로 다른 후보자(기호·정당명·성명·기표) 란에 2개 이상 기표된 것

    05 유효표 무효표 기준

    [자료출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_유효표 무효표 기준]
    [자료출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_유효표 무효표 기준]

    ■ 유효표

    한 후보자란에 접선 또는 전사되었으나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

    • 후보자(기호·정당명·성명·기표) 란에 접선하여 기표한 것
    • 기표한 것이 다른 후보자란 또는 여백 등에 전사된 것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것

    □ 무효표

    2란에 걸쳐서 기표한 것


    06 유효표 무효표 기준

    [자료출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_유효표 무효표 기준]
    [자료출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_유효표 무효표 기준]

    ■ 유효표

    기표란에 기표되고, 투표지 뒷면에도 기표된 것

     

    □ 무효표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 기표를 한 후 문자(좋다, 나쁘다, 공명선거) 또는 물형(□, X,△,◎)을 기입한 것
    • 기표를 하지 않고 선거인의 서명을 기입하거나 인장의 날인 또는 무인을 찍은 것
      *거소투표의 경우에는 무인을 한 것은 유효

    [자료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상으로 선거(투표)의 유효표 무효표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생각보다 다양한 형태의 기표 모습이 존재하네요.  투표용지에 낙서나 본인의 도장을 찍으면 무효표가 되니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포스팅이 지지하시는 후보 분에게 정확한 기표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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