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은 오래된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오래된 차량 폐차하시고 정부 보조금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번 글에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보조금) 신청방법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보조금) 신청방법

     

     

    1. 조기폐차 사업이란?

    조기폐차 사업은 정상적으로 운행 가능한 노후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정부 정책입니다. 이 사업은 대기환경 개선과 공공 건강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배출가스 4등급 또는 5등급에 해당하는 경유차와 2009년 이전에 만들어진 특정 건설기계가 주요 대상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보조금) 신청방법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보조금) 신청방법

     

    보조금 지원금액

     

    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보조금) 신청방법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보조금) 신청방법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보조금) 신청방법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보조금) 신청방법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보조금) 신청방법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보조금) 신청방법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보조금) 신청방법

    2. 조기폐차 지원 요건

     

    조기폐차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 대상 차량

     

    1. 배출가스 4등급 또는 5등급 경유자동차
    2. 2009년 8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3. Tier-1 이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또는 굴착기 (2004년 이전 제작, 특정 출력 이하의 경우 2005~2006년 이전 제작)

    단, 관용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조기폐차 신청 조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은 ①~④ 조건을 반드시 만족해야 합니다.

     

    1. 등록 조건: 차량은 신청 지역 또는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해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2. 관능검사 적합판정: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관능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3. 정상가동 확인: 차량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음을 지자체의 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확인서로 증명해야 합니다.
    4. 저감장치 미부착: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5. 소유기간: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의 경우, 6개월 이상 소유해야 합니다.

     

    지자체별 지원대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각 지자체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조기폐차 신청 방법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 배출가스 등급 확인: 먼저, 자신의 차량이 조기폐차 대상인 4등급 또는 5등급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등급 확인 바로가기 >>

     

    • 신청 접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저공해조치(조기폐차) 신청을 합니다.

    조기폐차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2) 우편 신청

     

    • 자동차 소유자는 구비서류(자동차등록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송사업자등록증 등)를 첨부하여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 서류 다운로드하기 >>

    • 우편 접수처: (우) 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조기폐차팀

     

     

    5.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및 말소 등록

     

    1)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확인

     

    • 신청서를 제출하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검토 후,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모바일 전자고지(카카오톡, 문자)로 발송합니다. 검토 기간은 10일 이내입니다.

     

    2) 차량 말소 등록

     

    • 차량 소유자는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받은 후, 차량 말소 등록을 진행합니다.
    • 현장 확인: 전문 폐차장에 차량을 입고하거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차량 상태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6. 보조금 청구 절차

     

    1) 보조금 기본 청구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받은 자동차 소유자는 2개월 이내에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1.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2. 자동차 말소 등록증
    3. 소유자의 통장 사본
    4.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2) 추가 보조금 청구 (신차 구매 시)

     

    • 신차 구매 시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4개월 이내에 추가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7. 보조금 지급

     

    협회는 제출된 청구서류를 확인한 후 지자체로 송부하고, 지자체는 보조금 지급 절차를 진행합니다. 지급된 보조금은 자동차 소유주에게 직접 입금됩니다.

     

    배출가스 등급산정 안내

    1. 경형, 소형·중형 승용, 소형·중형 화물 자동차 (등급의 산정은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적용 (차량연식 X))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보조금) 신청방법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보조금) 신청방법

     

    2. 대형·초대형 승용, 대형·초대형 화물 자동차 (등급의 산정은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적용 (차량연식 X))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보조금) 신청방법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보조금) 신청방법

     

    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보조금) 신청방법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보조금) 신청방법

     

    마무리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은 차량 소유자에게 경제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동시에 환경 보호에도 기여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지원 조건과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여 신청을 원활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또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면 더욱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