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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동통신 요금을 할인해 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이 많은 요즘 꼭 필요한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통신비 요금 할인을 받는 이동통신요금 감면제도의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통신비 할인,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통신비 할인, 신청방법]

     

    이동통신요금 감면제도?

     

    이통통신 요금 감면이란, 나라에서 지원하는 복지서비스의 하나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단체 및 시설에게 통신비 요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최대 50%, 차상위계층의 경우 최대 35%까지 통신비 할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  아직 통신비할인혜택을 받고 계시지 않다면 아래로 가셔서 신청해서 할인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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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비 할인 지원내용 (서비스내용)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통신비 할인, 신청방법]

    ✔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는 기본감면 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월최대 33,500원 감면)

    ✔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는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최대 21,500원 감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통신비 할인, 신청방법]

    ✅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기본료,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 35% 감면

     

    ✅ 차상위계층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최대 21,500원 감면)

     

    ✅ 기초연금수급자

    기본료 및 통화료 50% 감면(월최대 11,000원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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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이동통신사 통신감면 안내센터 ( 📞1523 ) 신청

    ✅ 통신사 대리점 방문 신청

    ✅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하기

     

     

    지원대상

     

    이동토인요금감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원 대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 및 시설이 해당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자세히 보러 가기

     

    ✅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이며, 아래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 및 그 가구원을 말함

    차상위계층 조건 및 혜택 자세히 보러 가기

     

    2024년 차상위계층 기준 및 혜택 신청방법

    경제가 어려워지면 서민들의 삶은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도 기초생활 수급자에 선정이 되면 나라에서 생계, 의료, 주거등의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힘든 곤경에 처하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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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 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이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2% 이하인 사람 포함)

     ✔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 「사회보장기본법」제37조 제2항에 따라 구축·운영 중인 시스템을 통해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이 확인되는 사람

           (차상위 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 가구당 4인(소득인정액 조사에 포함된 가구원으로 만 6세 이하는 제외)까지 감면 가능

     

    ✅ 기초연금수급자

    「기초연금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감면대상 보훈대상 코드가 전상군경(21), 공상군경(23), 4.19 혁명 상이자(51), 공상 공무원(61),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71), 6.18 자유 상이자(81), 5.18부 상자(85)

     

    단체 및 시설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단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 민주혁명회)

    마치며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등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통신비를 지원해 주는 이통통신요금 감면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통신비가 가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지금 이 시대에 가정 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놓치는 복지혜택 없이 잘 찾아보신 후 신청하셔서 지원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혜택 알아보기🔻

     

     

    2024년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요건(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2024년 기초생활 수급비가 발표되었습니다. 경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로 힘든 요즘 이러한 복지혜택을 잘 알아보고 신청조건이 된다면 꼭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기초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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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차상위계층 기준 및 혜택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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