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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가 코로나19와 싸우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너무 큰데요 그중에서도 실업자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실업자 분들을 돕고자 나라에서는 취업을 촉진시키는 의미에서 구직수당(실업급여) 외에 국민 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실업상황에서 취업활동을 하실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국민 취업지원제도란 무엇이며, 신청방법(온라인)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란 무엇인가?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 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운영 방향

    ▣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하여 저소득 구직자 등 I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50만 원 × 6개월)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합니다.

    취업지원 서비스 내실화

    • 직업훈련뿐만 아니라 일 경험 프로그램과 고용, 복지서비스의 연계성을 높여 수급자의 개인별 취업 장애 요인 해소를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계획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이 제한됩니다.

    ※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며, 3회 이상 지급이 중단되면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신청

    지원대상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른 두 가지 지원 유형

    ▣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I유형ㆍII유형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I유형 II유형
    요건심사형: 15~69 구직자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 안에 100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선발형
    : 요건심사형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18~34세의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취업경험 무관)

    ※ 구직촉진수당(50만원x6개월)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청년
    : 18~34 구직자

    중장년
    : 35~69 구직자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취업활동비용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특정계층

    특정계층

    국민 취업지원제도 I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지원금액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2년 1,166,887원)를 넘는 사람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 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 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매월 50만 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지원내용

    ▣  IㆍII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당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 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 Ⅰ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대 300만 원(월 50만 원 × 6개월)을 지원합니다.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 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산액은 549,600원 초과 시 부지급)

    ▣  II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원)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국민 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신청방법
    국민 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신청

     

    1단계 워크넷 구직 신청하기 (워크넷 사이트 접속  work.go.kr)

    ▶ 워크넷 회원가입

    ▶ 워크넷 구직신청

    -> 워크넷 마이페이지 좌측 메뉴의 [워크넷 구직신청] 클릭

    -> 나의 구직신청정보와 구직신청관리 화면이 보임.

    -> 화면 중앙의 [워크넷 구직 신청하기]를 눌러서 구직신청정보 입력화면으로 이동.

    (구직신청 이전인 경우 해당합니다. 구직신청이 이미 되신 분들은 이 절차를 생략하십니다.)

     

    ▶ 워크넷 구직신청 정보 입력화면에서 해당되는 조건들을 선택한 후 필요한 정보를 입력
    ▶ 구직신청 시에는 기본으로 설정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가 표시됨

    ▶[첨부파일 관리]에 저장된 증빙 자료나 여러 파일들도 첨부

    ▶[구직 신청하기]를 누르면 구직신청이 완료

     

    ※ 구직신청이 완료되면 워크넷 구직 번호가 발급되고 [구직등록확인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후 취업이나 기타 사유로 구직신청을 취소할 경우에는 [구직신청 취소 요청]을 누른 후 취소사유를 입력하시면 취소 요청이 접수되며 1~3일 이내로 취소 요청이 처리됩니다. (구직신청 이후)

     


     

    2단계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하기 (사이트 www.kua.go.kr)

    01 회원가입 및 로그인

    • 국민 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ww.kua.go.kr)에 접속하신 다음 메인화면 상단의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

    •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참여 신청 시 : [개인회원] 클릭
    • 기업이 일 경험 프로그램에 참여 신청하는 경우 : [기업회원]을 클릭

    • 회원가입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셨으면 개인회원의 경우 [구직신청(상단의 워크넷 구직신청 안내 참조)]]하신 후 국민 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다시 로그인하시기 바랍니다.


    02 수급자격 신청하기

    • 국민 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 로그인
    • 취업지원관리의 ‘취업지원 참여 신청’ 메뉴로 이동
    • 화면 우측 하단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

    • 워크넷 구직등록 확인을 위한 확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 참여 신청서 작성 방법[개인정보 및 고유 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
      STEP 1에서 개인정보 및 고유 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를 진행합니다.

     

    • STEP 2에서 기본정보를 확인합니다(주소,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등) 등록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취업지원 신청정보를 입력합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정보를 선택하여 입력하실 수도 있지만 [나의 수급 자격 모의 산정]을 이용하시면 보다 쉽게 본인이 맞는 신청 유형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인 본인이 취업 취약계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취업 취약계층 여부 조회/등록]을 통해서 조건 및 필요서류를 확인하고 선택정보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 STEP2에서 I유형(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으로 신청하더라도 II유형 자격만 인정이 가능할 경우 II 유형 서비스만 받을지 여부에 대해 [동의함]을 선택하시면 II 유형(취업지원 서비스) 수급자로 인정받고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STEP2에서 가구원 정보 등록을 위해 [주민등록 가구원 정보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공공전산망의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 정보가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가구원 중 제외가 필요한 경우 [삭제] 버튼을 클릭하면 사유 입력 후 제외가 가능하며 우측 하단의 [가구원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추가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가구원 추가/제외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하단 항목에 파일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동의는 4가지 방법으로 진행 가능하며 기본적으로 [휴대폰 인증으로 개인정보 동의 진행]을 선택하시기 바라며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동의서 스캔 후 첨부파일 등록],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도 가능하니 참조 바랍니다.

    • 참여 신청서 작성 방법[재산·취업경험·근로정보 등록]
      STEP 3에서 신청정보 및 가구원 정보 입력 후 [다음 단계]로 이동하면 STEP 3 [재산·취업경험·근로정보 등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만약 신청인이 I유형(구직촉진수당 수급 대상자)으로 신청하셨다면 [가구원별 재산 추가 등록] 및 [신청인의 취업경험] 항목이 표시되며 입력이 필요한 항목은 입력합니다.
      [가구원별 재산 추가 등록]은 재산 심사에 있어 공제가 필요한 항목에 대해 입력 후 증빙을 첨부하시면 수급자격인정심사 진행 시 공제 여부를 확인 후 재산 공제 처리가 가능합니다.
      [신청인의 취업경험]은 최근 2년 이내 취업경험이 100일(또는 800시간) 이상 또는 미만 여부에 따라 수급자격 인정이 달라집니다. 신청인 본인의 취업경험을 입력 시 고용보험 취득/상실 증빙은 제외하고 추가가 필요한 사항을 입력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합니다.

     

    • STEP 3에서 [부가정보] 항목은 I유형, II유형 신청자 모두 작성이 필요합니다. 본인에게 해당하는 내용을 상세히 작성합니다.

    • STEP 3에서 [부가정보] 항목을 확인 후 조건 선택 및 입력을 진행하신 후 화면 우측 하단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최종 신청이 완료됩니다. 확인 필요한 사항 등 잠시 신청을 보류해야 하는 경우 [저장] 버튼을 클릭해서 신청서를 저장하시면 이후 연결해서 계속 작성 후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신청이 완료되기 전에 [취업지원 신청인에 대한 안내사항] 팝업이 뜨고 필히 안내사항을 확인하신 다음 [확인] 버튼을 클릭해야 최종 신청이 완료됩니다.

    [자료출처 : 고용노동부 한국 고용정보원 국민 취업지원제도 사이트]


    이상으로 국민 취업지원제도 국민 취업지원제도 및 온라인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프라인 신청하시는 분은 지역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시면 됩니다.  코로나와 실업으로 어려우신 상황에서 국민 취업지원제도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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