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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직불금 신청접수가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된다고 합니다. 공익직불금 제도는 농업 및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을 영위하는 분들의 소득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정책입니다. 이 제도의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급 절차에 관련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익직불금 신청 방법 (신청자격, 지급시기)
    공익직불금 신청 방법 (신청자격, 지급시기)

     

     

    공익직불금 신청방법

     

    1️⃣ 비대면 신청방법

     

    지난해의 공익직불금 등록정보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변동이 없는 농업인은 비대면 간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미 해당 농업인 분들에게 스마트폰으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기간 : 2월 1일~ 2월 29일까지

    ✅ 신청대상 : 비대면 간편 신청문자를 수신한 농가 또는 농업인

    ✅ 제출서류 : 없음

    ✅ 신청방법 : 스마트폰으로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1. 수신문자확인

          2. 접속주소 클릭

          3. 신청인 정보입력

          4. 개인정보 제공동의

          5. 신청인 및 농지정보 등 확인

          6. 신청서 제출

     

    공익직불금 신청 방법 (신청자격, 지급시기)
    공익직불금 신청 방법 (신청자격, 지급시기)

    2️⃣ 읍·면·동사무소  대면 신청방법

    비대면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들은 아래와 같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3월 4일 ~ 4월 30일

    ✅ 신청 대상 : 비대면 간편 미신청자

    ✅ 제출서류 : 신청서, 경작사실확인서 (신청서 제출 전 농지대장 및 경영체등록 정보 현황화 필수)

    ✅ 신청방법 : 읍·면·동사무소  방문

          1. 읍·면·동사무소 방문 후 기본직불 등록신청서 수령

          2. 신청서 작성

          3. 제출 및 접수증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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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직불금 소농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공익직불금 신청 방법 (신청자격, 지급시기)

     

    ✅ 2024년에는 소농직불금의 지급단가가 가구당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기본형 공익직불 대상자 중 농지면적, 영농 종사기간 외 종합소득을 고려하여 소규모 농가에게 지급됩니다.

    ✅ 따라서 직불금 신청 시 관할 읍·면·동사무소 담당자에게 소농직불금 여부를 문의하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공익직불금 신청 방법 (신청자격, 지급시기)공익직불금 신청 방법 (신청자격, 지급시기)공익직불금 신청 방법 (신청자격, 지급시기)

     

    농업인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기본형 공익직불금의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농업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2️⃣ 농지면적이 5,000㎡이상이어야 합니다.

    3️⃣ 영농 종사기간이 360일 이상인 농업인

    4️⃣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간 3,000만 원 이하인 분

     

    공익직불금 신청 방법 (신청자격, 지급시기)
    공익직불금 신청 방법 (신청자격, 지급시기)

     

    공익직불금 지급 절차

     

    ✅ 농식품부는 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직불금 신청자에 대해 각종 행정정보를 연계하여 자격요건을 검증

    ✅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보관, 마을공동체 활동, 교육 이수 등 17개 농업인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및 실경작 확인을 위한 특별 현장점검(5~9월) 추진

    ✅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 확정(10월) 

    ✅ 11월부터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

    공익직불금 신청 방법 (신청자격, 지급시기)
    공익직불금 신청 방법 (신청자격, 지급시기)

     

    👉🏻 농식품부는 “농업인들이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자격요건, 준수사항 및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직불금이 허투루 지급되지 않도록 직불금 관리시스템 및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  농식품부는 공익직불금 등록신청 등과 관련하여 농업인 등이 궁금한 사항을 언제든 문의할 수 있도록 통합콜센터(☎1334*)를 연중 운영 중입니다.

    * 내선 1: 비대면 ARS 간편 신청 / 내선 2: 개인정보 활용 동의 / 내선 3: 대면교육 출석인증 / 내선 4: 공익직불 제도 관련 문의 및 부정수급 신고 / 내선 5: 시스템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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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며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으십니다. 공익직불금 정책이 농업인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청절차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위의 문의전화 1334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농업이 활성화되고 번창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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