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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화 시대가 가속화되면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정년이 다 되었는데도 취업전선에서 고생하시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처럼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사업주에게는 2년간 최대 72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의 지원대상, 지원요건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신청방법, 지원요건, 제출서류)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신청방법, 지원요건, 제출서류)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핵심 정리)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신청방법, 지원요건, 제출서류)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신청방법, 지원요건, 제출서류)

     

    ☞ 장려금요건에 해당되는지 아래 글을 보고 판단해 보세요~

    ▣ 계속고용제도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정년을 운영 중인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해서 고용하거나 재고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계속고용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씩 최대 2년간 총 720만 원을 지원합니다.

     

    ▣ 계속고용제도를 운영하는 방법은?

    - 정년 연장(1년 이상 연장)

    - 정년 폐지

    - 정년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재고용 (퇴직 후 6개월 이내, 1년 이상의 근로계약 체결)

    ※ 위 3가지 중 사업장 상황에 맞게 선택

     

    ▣ 계속고용장려금을 받으려면?

    정년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야 합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정년 연장 또는 폐지,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퇴직 후 6개월 이내 1년 이상 재고용한다는 규정을 명시해야 합니다.

     

    ▣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절차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신청방법, 지원요건, 제출서류)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신청방법, 지원요건, 제출서류)

     

     

    ★ 고령자 계속지원 장려금 가이드북 다운로드

    -> 자세한 사항은 아래 가이드북에 나와있습니다.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가이드북.pdf
    3.60MB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안내자료(요약).hwp
    0.29MB

     

    01 지원대상

    🏢  사업주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참조)

    ㅁ제조업 : 500명 이하

    ㅁ 광업/건설업/운수업/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300명 이하

    ㅁ 도매 및 소매업/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200명 이하

    ㅁ 그 밖의 업종 : 100명 이하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참조)

    ㅁ 중견기업 여부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http://www.mme.or.kr)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로 확인

     

    ◐ 지원 제외 대상기업

    ㅁ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ㅁ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ㅁ ① 일반유흥 주점업 ② 무도유흥 주점업 ③ 기타 주점업

    ④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⑤ 무도장 운영업

    ㅁ「근로기준법」 제43조의 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확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정보공개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ㅁ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험료 등을 체납한 사업주

    ㅁ「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 확인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정보공개 사전정보 공표목록 산재예방 / 산재보상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 공표

     

    👨‍💼 근로자

    ㅁ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근무해 온 근로자이면서 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ㅁ 재고용의 경우는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재고용한 경우

     

    ◐ 지원 제외 

    ① 해당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를 기준으로 배우자 여부 등을 판단

    ②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다만, 거주(F-2)·영주(F-5)·결혼이민자(F-6)는 제외)

    ③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 10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가 110만 원 미만인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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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지원요건

    ▣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에게 지급

     

    1) 정년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야 합니다.

     

    2)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계속고용제도를 명시해야 합니다.

    정년 연장이나 정년 폐지 또는 정년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퇴직 후 6개월 이내 재고용 등

     

    3) 60세 이상 피보험자 수의 비율이 3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 산정기준: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의 매월 말 기준

     

    4) 2019년 1월 1일 이후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시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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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지원 수준 및 한도 (금액)

     

    ◈ 지원금 산정

    • 지원금은 분기 단위로 산정합니다.
    • 계속고용제도 적용을 받아 재직 중인 피보험자 수에 월 지원금인 30만 원을 곱합니다.
    • 월의 중간에 입·퇴사하여 근로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한 날짜에 30만 원을 곱합니다.

     

    ◈ 지원금 한도

    • 지원금 상한액은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의 30%에 90만 원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 해당 분기의 평균 피보험자가 10인 이하인 경우 3명까지 지원하여 상한액은 270만 원(= 3명 × 9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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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 신청방법 (지급기간)

     

    ◈ 지급기간

    • 지원대상 근로자별로 계속고용된 날부터 각각 2년까지 지원합니다.
      * 다만,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 한해 지원
    • 계속고용된 날이 ’ 20.1.1. 이전인 경우 ’ 20.1.1.부터 2년까지 지원합니다.
      ※ 정년 연장 및 재고용 계약기간이 2년 이상이면 2년간 지급하나 그 기간이 1년이면 1년간 지급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신청방법, 지원요건, 제출서류)

     

    ◈ 신청방법

    • 장려금은 분기별로 신청하며, 신청서를 해당 분기 말일의 다음날부터(1분기 4.1., 2분기 7.1., 3분기 10.1., 4분기 다음연도 1.1.)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방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기업서비스 고용창출장려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신청기한은 해당 분기 마지막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하며, 신청 기한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예 ’ 23년 1분기는 ’ 23.4.1. ~ ’ 24.3.31. 까지 신청할 수 있음

    • 지원금 신청은 사업주(법인, 개인사업자) 단위입니다.

     

     

    ※ 방문접수 하시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가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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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신청방법, 지원요건, 제출서류)

     

    05 제출서류

     

    ★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신청서 다운로드

    [별지 1]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hwp
    0.07MB

     

     

    ◎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계속고용제도 유형이 재고용인 경우)

    ◎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운영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 취업규칙, 단체협약, 기타 정년 규정이 명시된 자료

    ▶10인 미만 및 취업규칙 미신고 사업장은 정년 규정에 대해 당시 정년을 실제로 운영했음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하며 입증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음
     ☞ 여기서 객관적인 자료는 정년 규정에 대한 사내 인트라넷 게시 및 전체 메일을 통한 공지, 정년퇴직 사유로 피보험자격상실을 신고한 이력 등을 말하며 입증이 어려운 경우 지원 불가

    ▶취업규칙 미신고 사업장은 취업규칙 신고 후 신청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개선지도과(전화 : 국번 없이 1350)에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제출 

     

    계속고용제도 도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운영규정 등)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한 경우
    기존에 60세 이상으로 정한 정년을 폐지하거나 1년 이상 연장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변경 전·후 취업규칙, 단체협약, 노사합의서, 내부규정 등

    ▶정년퇴직자 재고용 제도를 도입한 경우
    희망자 전원을 재고용하는 내용을 명시한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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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 가까운 고용센터 찾기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는 경우, 가까운 고용센터를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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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며

     

    지금까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 요건, 지원한도,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원요건에 해당되는지 알아보시고, 계속고용고령자가 있다면 놓치지 않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업무에 도움 되셨길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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